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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양도관련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 양도 | 2004-07-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2004.07.20)

요 지

중소기업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28, 2001.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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