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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신용카드전표상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955 | 기타 | 1998-02-26
[사건번호]

국심1997서2955 (1998.2.26)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5.12.1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싸롱(과세유흥장소)을 경영하면서 96.1.1부터 96.6.30까지 신용카드 매출액 323,995,8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금액에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97.6.11 청구인에게 96.1기 부가가치세 33,094,020원, 96.1월부터 96.6월분 특별소비세 40,668,900원 및 동 교육세 12,20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 심사청구를 거쳐 97.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매출누락금액중에는 종업원 봉사료 4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업원 봉사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출누락금액중 봉사료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도 없이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중 40%가 봉사료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쟁점매출누락금액중 봉사료 40%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봉사료를 그 대가와 구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신용카드전표상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각호 생략)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항에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신고한 96.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3,020,000원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은 32,533,000원으로 확인되며 신용카드 매출금액중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96.1기에 매출누락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이 323,995,8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별도의 구분기재 및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종업원의 봉사료 40%를 포함하여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며, 동 봉사료를 수령하였다는 종업원 OOO외 15명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설사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96.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에서도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봉사료의 포함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단지 종업원의 확인서만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40%가 봉사료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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