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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매대금을 선순위의 근저당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87 | 지방 | 1999-10-27
[사건번호]

1999-0587 (1999.10.27)

[세목]

종토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종합토지세는 “지방세 우선원칙”이 적용되는 당해세에 해당되므로 저당권을 담보로 한 채권보다 우선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처분청이 1999.5.26. 이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징수한 금액 중 청구인의 저당권에 우선하는 종합토지세 등 381,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4,351,480원은 청구인에게 우선 배당함을 요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9.5.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의 전 1,4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매대금(285,895,000원)을 배당함에 있어, 제1순위로 성업공사의 공매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로 6,228,070원을 배당하고, 제2순위로 이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ㅇㅇ건설이 체납한 지방세 및 그 가산금 264,733,210원을 징수하였으며, 제3순위로 청구인의 근저당채권에 나머지 금액인 14,933,720원을 배당 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배당처분중 지방세 체납액으로 처분청이 징수한 264,733,210원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배당하라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8.12.28. 주식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원래의 근저당권자, 이하 “ㅇㅇ금고”라 한다)와 합병·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법인으로서, 1996.7.19. 당시의 이건 토지 소유자인 이범술과 근저당권 설정계약(물상담보)을 체결하고 채무자를 이상종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등기하였는데, 그 후인 1998.1.12. (주)ㅇㅇ건설이 이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체납함에따라 처분청에서는 1998.5.2. 이건 토지를 압류한후, 1999.4.7. 이건 토지를 공매하고 1999.5.26. 그 공매대금을 분배하면서, 제1순위인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잔액은 제2순위인 청구인에게 모두 배당해야 하는데도, 후순위 채권자인 처분청이 이를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선순위의 근저당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을 제외하고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이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 우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996.7.19.자로 이건 토지에 ㅇㅇ금고의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1998.1.12. (주)ㅇㅇ건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양수자의 지방세 체납(취득세 115,393,660원)으로 인하여 1998.5.2.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압류하였으며, 그 압류를 근거로 1998.9.8. 성업공사에 공매을 의뢰하여 1999.4.7. 이를 매각한 후 1999.5.26. 그 매각대금(285,895,000원)을 배당하면서 “원처분의 요지”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관련 규정에서 “지방세 우선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지방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지방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으나,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는 담보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제14조4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당해세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강학상의 소득세와 소비세 및 유통세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1994.8.31. 91헌가1 참조)을 한 점에 비추어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해세에 포함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ㅇㅇ금고의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동 토지를 (주)ㅇㅇ건설이 취득하므로서 발생한 취득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채권은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건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는 “지방세 우선원칙”이 적용되는 당해세에 해당되므로 그 세액(종합토지세 343,960원과 그 가산금 37,770원, 합계 381,730원)은 저당권을 담보로 한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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