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9-80
제목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20-03-1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8.7.20.부터 2019.1.8.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8건으로 OOO산 OOO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톤당 OOO부터 OOO까지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보아 2018.7.30.부터 2019.1.14.까지 총 9회에 걸쳐 OOO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OOO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4.4. 처분청에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19.5.2.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OOO이 재산정한 과세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OOO한바 있고, 청구인이 현금 등으로 수입대금의 일부를 수출자에게 지급한 정황을 처분청이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의 기업심사 당시 제출하였던 소명자료에 따르면 수입시부터 국내판매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형성에 어떠한 모순이나 의심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①수출자와 톤당 OOO불에 <별지1> 기재 ①물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신고필증ㆍ인보이스ㆍ포장명세서 등 수입관련서류에 동일금액을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수출자의 수출면장에도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①수출자에게 계약 및 수입신고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이 물품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제3자의 명의로 송금하는 등에 관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신고가격의 진실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이 톤당 OOO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거래처에 Kg당 OOO원에서 OOO원 사이에 판매하였는데, 만일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신고단가 수준OOO으로 수입하였다면 청구인은 절대로 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별지1>의 과세대상 ⑧물품을 제외하고 쟁점②ㆍ③수출자와 톤당 OOO에 쟁점물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마찬가지로 수입신고, 수출신고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국내거래처에 Kg당 OOO원 사이에 판매하였다. 다만, 과세대상 ⑧물품은 국내경기가 악화되어 OOO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소 품질이 낮은 물품을 수입하여 역시 국내에서도 낮은 가격OOO으로 판매하였다. OOO의 경우 산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는데, 특히 OOO와 OOO의 가격은 그 차이가 심하다. 실제로 국내 잡곡도소매 업체 중 한 곳인 OOO의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OOO와 OOO를 별도의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시점인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OOO의 가격은 OOO에 비해 Kg당 OOO원에서 OOO원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OOO를 주력 품목으로 하여 농산물을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OOO뿐만 아니라 OOO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수입시점에 수입하여 판매하였던 OOO의 판매내역을 보면 그 수입가격 수준이 관세청장이 공시하고 있는 담보기준가격의 수준과 정확히 부합하고 있고, 국내판매가격도 OOO보다 Kg당 약 OOO원 높은 OOO원 사이에 앞서 예로 든 OOO와 같은 국내 도ㆍ소매업체에 판매하였으며, 이는 OOO의 OOO 및 OOO의 가격 차이와 일치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각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내용 그대로 수입신고단가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고, 그 수입신고단가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물품대금을 각 수출자에게 송금하였으며, 수입신고가격 수준과 전혀 괴리가 없는 수준으로 쟁점물품을 국내에 판매하였고, 이는 국내에서 같은 OOO라 하더라도 OOO와 별도로 취급되는 OOO의 소매가격 시세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반면 처분청은 이미 기업심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각 가격 형성단위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수입신고단가가 기존의 다른 수입자들의 경우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신고 내지는 국내판매가격 은닉 등에 관한 어떠한 의혹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을 부인하였는바, 쟁점처분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적용배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2018년 5월경에 있었던 2건의 OOO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과 완전하게 동일한 이유로 관세부과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고, 당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산지를 특정하여 신고가격의 부인여부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OOO.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제로 기업심사를 진행하였던 OOO은 일개 사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그것도 이미 모두 소비되어 사라진 해당물품에 대하여 OOO의 공적기관으로부터 OOO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요청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소명하면서,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해당물품이 OOO임을 처분청에 알리기 위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후 처분청이 수입신고를 수리할 당시 직접 수입신고필증의 성분란에 OOO임을 기재함으로써 그 산지를 확인한바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OOO이 다시 청구인에게 기업심사 연장을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뒤늦게라도 청구인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OOO이 내린 결론은 어이없게도 한 건에 대하여는 오히려 과세단가를 높게 적용하고 다른 한 건에 대하여만 기존보다 약간 낮은 과세단가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추징금액을 OOO원 낮추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최소한 이 건에서만큼은 수입신고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과 거래품명, 규격, 원산지/적출국이 동일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어 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가중평균가격 기준 톤당 OOO이고 최저가격 기준 톤당 OOO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 내지 OOO로서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대비 OOO 수준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OOO의 시세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인은 관세조사 기간 중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증명자료로 쟁점①수출자의 이메일, OOO식물검역증명서, OOO해관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이메일은 쟁점①수출자가 2018.7.17.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관한 판매계약서와 원가명세표 등의 거래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는 내용으로, 그 OOO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청구인은 산지가 다른 OOO를 섞어서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OOO라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OOO 항목에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해관 수출신고서의 역내화물공급지(境內貨源地) 항목 역시 OOO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산지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쟁점②수출자가 선적한 쟁점물품에 관한 OOO해관의 수출신고서에도 역내화물공급지가 OOO으로 있는데, OOO은 OOO의 한 구역으로 쟁점물품의 산지가 OOO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산지가 OOO에 해당한다며 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수출자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작성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그 내용 또한 OOO 수출자가 OOO 정부기관에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OOO OOO의 시세 내지 거래가격이 OOO 또는 OOO보다 저렴하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그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증명자료로 쟁점수출자들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쟁점물품 가격의 항목별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①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가격은 주로 원료비OOO 등이고, 쟁점②수출자로의 가격 또한 원료비OOO 등인데, 이윤 및 세금은 쟁점①수출자의 경우 OOO이고, 쟁점②수출자의 경우 OOO에 불과하여 쟁점①수출자는 사실상 이윤 없이 쟁점물품을 공급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쟁점②수출자의 이윤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산지가격 조사기관인 OOO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2018년 7월 OOO 가격은 OOO이고 이 중 수출자 이윤은 OOO로 OOO 가격의OOO에 달하며, 같은 해 12월 OOO 가격이 다소 하락하여 시세가 OOO을 형성할 때에도 수출자 이윤은 OOO 상당으로 조사되었다. 즉,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이윤+세금은 aT가 조사한 수출자이윤의 최저치와 비교하더라도 OOO 내지 OOO 수준에 불과하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수출자가 이와 같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윤을 가산하여 쟁점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라 할 것이다. 한편, 쟁점수출자의 원가내역서상 운수비는 산지와 공장 구간, 공장과 항구 구간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의 산지를 감숙성으로, 쟁점수출자의 소재지를 공장으로 가정할 경우 쟁점①수출자의 운송거리는 OOO로서 쟁점②수출자의OOO에 비해 약 2배 정도인데 운수비는 오히려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쟁점③수출자의 경우 공장부터 항구까지의 거리는 OOO이고 그에 따른 운임은 톤당 OOO인데, 거리가 2.5배에 달하는 산지부터 공장 구간의 운임은 3분의 1 수준인 OOO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에 실제 운임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③수출자로부터 톤당 OOO에 계약하여 수입한 물품의 원가구성항목을 보면 OOO인 산지가격만의 차이로 OOO의 수입원가 차이가 나는데, 청구인은 그 차이에 대하여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처에 기존 물품보다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B급의 OOO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쟁점③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4건 모두 2018.10.28.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경기 악화를 이유로 1건에 대해서만 낮은 품질의 물품을 요청하여 수입한 사실은 이례적이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낮은 품질이라는 주장과 달리 해당물품을 A급에 해당하는 ‘이물질 1% 이하 OOO’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이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실제로 이물질 OOO 이하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수입한 다른 쟁점물품과 같은 A급에 해당하는 품질이다. 따라서 낮은 품질의 OOO 공급을 요청하여 싸게 수입할 수 있었다는 청구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의 정확성 내지 진실성이 의심되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의 과세가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구체화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과세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을 통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토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OOO와 OOO의 품질차이를 설명하면서 OOO보다 저렴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OOO의 신고수리가격을 수입연도 및 산지별로 조회한 결과 OOO 가격은 OOO과 가격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2017부터 2018년 기간 중에는 OOO가 OOO에 비해 더 높은 가격에 수입되기도 하였다. 처분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상 기재된 쟁점물품의 산지, OOO와 OOO를 섞어 수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OOO 등 어느 산지로 단정할 수 없어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입항하여 표준품명규격코드 ‘OOO’ 원산지 ‘OOO’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의 계약단가 및 담보기준가격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계약단가는 담보기준가 대비 약OOO 수준이다.<표1> 쟁점물품별 수입수량, 계약단가 및 담보기준가격 등 한편, 쟁점물품의 신고단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단가(결정단가) 및 고지세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물품별 신고단가, 결정단가 및 고지세액 (3) 쟁점물품의 계약서에 가격조건은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OOO이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등급을 표시하는 이물질 함유비율OOO을 연번 1,2,5물품의 경우 OOO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제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물품의 구체적 원산지 표시를 보면, 계약서에는 ‘OOO’로, 수입신고서에는 ‘OOO’으로, 산지증명서에는 ‘OOO’이나 ‘OOO’ 또는 ‘OOO’으로, 식물검역증에는 ‘OOO 원산지증명서에는 ‘OOO’로, OOO 해관 수출면장의 역내화물공급지는 ‘OOO’ 또는 ‘보OOO’으로 되어 있다. (6) 쟁점물품의 신고단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단가 및 최저단가는 아래 <표3>과 같고, 신고단가는 유사물품 가중평균단가 대비 OOO 수준이고, 유사물품 최저단가 대비 OOO 수준이다.<표3> 쟁점물품의 신고단가 및 유사물품의 단가 (7) 청구인은 2018.2.22. 쟁점①수출자와 OOO을 구매하기로 계약OOO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에 표기된 ‘물품설명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①수출자로부터 2018.7.17. 수령한 이메일에는 OOO으로 표기되어 있다. (8) 쟁점①수출자의 원가내역서를 보면, 톤당 미화 기준으로 산지가격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수출자의 원가내역서를 보면, 산지가격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③수출자의 원가내역서를 보면, 위 <표1>의 OOO물품의 경우 산지가격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경우는 산지가격이 OOO이고 나머지 비용은 연OOO물품과 동일하며 총계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O가 작성한 OOO의 산지조사가격을 보면 2018년 7월의 산지가격은 톤당 OOO이고 이는 점차 하락하여 12월에는 OOO이며, 이러한 산지가격에 포장비, 내륙운송비, 통관제비용, 수출자 이윤 및 해상운임을 더한 합계는 2018년 7월에 톤당 OOO불이고 12월에는 OOO불인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자 이윤은 톤당 OOO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물품의 산지를 감숙성, 쟁점수출자들의 가공공장이 위치한 장소를 OOO라고 할 때, 쟁점수출자별로 산지부터 공장을 거쳐 항구까지의 거리와 톤당 운송비를 보면 쟁점①․③수출자는 운송거리가 3,119Km 및 3,623Km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그 운송비는 OOO로 큰 차이가 나고, 쟁점②수출자는 운송거리가 1,686Km에 불과함에도 운송비는 OOO에 이르며, 쟁점③수출자의 경우 산지에서 OOO까지는 2,580Km임에도 운송비는 OOO에 불과하고 OOO까지는 1,043Km에 불과한데도 운임은 OOO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내역서를 보면 쟁점수출자와 계약한 물품대금을 OOO은행을 통하여 전신송금(T/T)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내역을 보면, 쟁점①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연번 1)을 국내거래처OOO에 Kg당 OOO원 사이에 판매하였고, 쟁점②수출자가 수입한 물품OOO을 Kg당 OOO원 사이에 판매하였으며, 쟁점③수출자가로부터 수입한 물품OOO을 Kg당 OOO원 사이에 판매하였고, OOO 물품을 Kg당 OOO원 사이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수입신고가격 중 산지별 가중평균가격을 보면, 2017년 및 2018년에는 OOO이 OOO에 비해 높은 경우도 있고, 2019년에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관련서류, 송금내역, 국내판매내역 등을 통해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이 입증되고, OOO에 비해 싼 OOO을 수입하여 신고가격이 낮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원료가격은 aT가 조사한 산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운송비․이윤 등 그 구성 항목의 금액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쟁점①수출자로부터 수령한 이메일의 기재내용이나 식물검역증 및 OOO 해관의 수출면장 등에 기재된 원산지 등에 따르면 쟁점물품을 OOO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업체의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 등에 의하면 수입시 가격 또한 OOO에 비하여 반드시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