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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66 | 지방 | 1996-07-25
[사건번호]

1996-0266 (1996.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2.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155㎡ 등 6필지 토지 1,0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 목적사업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1994.12.12.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74,232,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361,76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는 사실상 1983.11.22. 지목이 대지인 같은동 1655-1번지 886㎡와 함께 취득한 것이나,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이건 토지중 같은동 ㅇㅇ번지 전155㎡, 같은동 ㅇㅇ번지 답 142㎡, 같은동 ㅇㅇ번지 답 136㎡, 같은동 ㅇㅇ번지 전 474㎡ 등 4필지 토지 7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타인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1993.2.3.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후 10년 이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대상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제7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66&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0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66&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제11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66&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66&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1992.12.29. 이건 토지를 증여에 의해 취득한 후 1994.12.12.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당초 1983.11.22.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탁하였다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진 1993.2.3.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사실상 10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12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구지방세법제11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66&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100분의 75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동 제ㅇㅇ번지 토지는 청구외 ㅇㅇㅇ가 1992.12.29. 청구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중 나머지 토지는 청구외 ㅇㅇㅇ가 1993.2.1. 청구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취득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있어서 신탁이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소정의 취득이 아니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같은 취지 대법원 83누73, 1983.9.27.)고 할 것이며, 이건 토지를 취득일(1992.12.29. 및 1993.2.1.)로부터 5년 이내인 1994.12.12.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에 매각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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