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63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 천대 고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안산 공고로 25( 부곡동)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당초 운전이 미숙한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의 보조석에 탑승하였다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위험을 느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