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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자격자들의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해당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0468 | 상증 | 2020-07-22
[청구번호]

조심 2020부0468 (2020.07.2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점들에게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ㆍ자격인 인격을 부여할 수 없는 한 무자격자들이 지점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위는 지점들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법인세법」상으로도 지점들에게는 독립적인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무자격자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7.15. OOO(이하 “출연자”라 한다)가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다수가 청구법인 산하 각 지점에서 재직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직․간접경비는 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이하 “증여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산하 지점인 OOO 등(이하 “지점들”이라 한다)이 사회복지사자격이 없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들(OOO 등 3명으로, 이하 “무자격자들”이라 한다)에게 2009∼2018년 중 지급한 직ㆍ간접경비 합계 OOO(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납부할 증여가산세로 보아, 2019.12.2.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무자격자들은 지점들이 독자적으로 채용한 직원들로 청구법인과 지점들은 회계처리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무자격자의 보수와 각종 경비도 지점들이 지급하였기에 그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더라도 이들은 일반직원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항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기에,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증여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점들 중 OOO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조세법 문언을 충실하게 해석하면, 증여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증여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실질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3) 처분청은 2003.8.1.부터 16년 동안 청구법인에게 증여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2007.8.경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아, 증여가산세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앞서 언급한 사정들로 청구법인은 무자격자들은 채용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세무전문가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미인식에는 납득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점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기관 또는 부속시설로서, 특히 OOO은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출연자의 출연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수익사업 영위시설(병원)에 불과한바, 무자격자들의 소속이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면 부과되는 것으로, 해당 임직원의 의사결정권한 존부는 과세요건과는 무관하다.

(2) 상증법은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을 각 열거규정하면서, 증여가산세 부과에서 제외하는 공익법인은 의료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청구법인)이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증여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3) 비과세관행은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과 함께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증여가산세가 정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산세감면은 인정될 수 없고 특히 납세의무자의 무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무자격자들의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해당 여부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증여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에게 비과세관행 등이 성립되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OOO 등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와 수익사업으로OOO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무자격자들은 출연자의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다) 각 지점들이 무자격자들에게 지급한 직ㆍ간접경비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무자격자들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청구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승인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면서, 그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OOO (나) OOO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적법하게 허가증을 발급받아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이 건 증여가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점들이 무자격자들을 독립적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무자격자들은 청구법인이 아닌 지점들에 소속된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점들에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자격인 인격을 부여할 수 없는 한 무자격자들이 지점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위는 지점들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법인세법」상으로도 지점들에게는 독립적인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무자격자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에 해당함은 물론,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증여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은 “같은 영 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증여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제외대상은 사업단위가 아니라 인격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조 제4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여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의료법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OOO이 의료기관에는 해당하지만 의료법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한 이상, OOO을 증여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나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려면 처분청의 광범위한 공적견해표명을 다수의 납세자들이 신뢰하여 비과세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그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경우이어야 하겠으나,

이 건 과세처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한 것으로 조기에 포착․과세하지 않았다하여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건 처분이 청구법인의 개별적인 신뢰를 일부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개별적인 신뢰보호는 합법성과 충돌되어 조세법률주의와도 모순되므로, 신뢰보호의 가치가 법익 보다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이 건 증여가산세 처분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훼손된 신뢰가 법령(상증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호되어야 할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가 면제되려면 과세관청이 입장을 번복하는 등 납세자 일방에게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법령의 단순한 무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견해가 대립되어 납세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 증여가산세 처분이 이러한 가산세의 면제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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