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벌금형)받은 적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간경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고,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