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5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 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주장을 함께 판단하건 대,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성분으로 하는 야 바 수백 정을 매수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취급한 야 바의 양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은 국내에 신종 마약을 무분별하게 전파할 위험성이 높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매도),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