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221 | 관세 | 2005-07-22
[사건번호]

국심2004관0221 (2005.07.22)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율표 HSK1214 / 관세법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주 문]

OO세관장이2004. 6.28.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6.27.부터 같은 해 8. 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OO OO으로 사료용 건초(Fescue Straw 등 : 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OOOOO 등의 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2%)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5%) 적용추천을 받아 동 세율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대행을 의뢰한 당해 실수요자가 아닌제3자에게도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 2%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5% 적용을 배제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양허관세율(2002년 102.7%, 2003년 101.6%)을 적용하여 2004. 6.15. 청구법인을 관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04. 6.18. 통관지 세관장에게 차액관세를 징수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2004. 6.28.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 적용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가축의 사료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건초류로서 청구법인은 사료공장 또는 양축농가에서 “사료용”에 사용하도록 공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수입추천을 받은 업체 이외의 사용자에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공급하였다고 하여 쟁점물품을 용도외 사용으로 보아 한 이 건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사료용 건초류의 대량수입에 따른 자금부담과 보관장소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최소 무역거래단위인 100톤 가량을 수입하여 청구법인 또는 수입대행을 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종류별로 20톤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료공장 또는 양축농가에 공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OOO에서도 “공급 지정품목의 사용자가 품목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화본과 목초류(OOOO, OOO, OO 등) 범위내에서 변경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OOO OOOOOOOOOOOO, OOOOO OO O.)하고 있다.

또한, OO세관장의 고발에 대하여 관할OOO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할당관세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를 적용한 것은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포탈행위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을 볼 때,청구법인의 관세포탈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이건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동종의 수입사료업계는 6~7년 이전부터쟁점물품의 대량 수입 및 양축농가의 자금부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입대행을 의뢰한 실수요자가 아닌제3자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이의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장기간 동안 이러한 거래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경정고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율 적용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추천시 할당관세 및 양허관세 적용추천기관에서는 실수요자(양축농가, 사료제조업체)에게 배정된 물량의 범위내인지를 확인하여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할당관세 또는 양허관세는 당해 실수요자가 추천 신청한 물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수입대행을 의뢰받은 당해 실수요자(추천받은 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관세율(2002년 102.7%, 2003년 101.6%)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할당관세율 2%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 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부족납부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이건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의 해석에 따라 화본과 목초류의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공급이 가능하였다고 하나, OOO의 해석은 추천시 지정받은 품목을 변경하여 공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사항일 뿐 쿼터량을 사용하여 추천받은 당해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할OOO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이건의 경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관세율을 잘못신고한 사실이 있어 관세법 제38조 제5항을 적용하여 부족납부한 세액을 경정처분한 것으로서 관세포탈죄 성립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현행 수입신고납부제 하에서는 수입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수입자의 신고내용대로 수리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내용과 수입신고시 제출한 할당(양허)관세 적용추천서가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여 이를 수리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이건의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 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

(2) 이건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ㅇ 관세율표

- HSK1214스위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루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케일·루핀·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HSK1214.90-90 기타

- HSK1214.90-9090기타[관세율(2002년도/2003년도)(기본관세율 20%/ 20%, 할당관세율 2%/2%, WTO양허관세율 시장접근물량 이내 5%/5%, 시장접근물량 초과 102.7%/101.6%)]

제38조(신고납부)

①~④(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제65조·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할당관세)

①, ②(생략)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이하 단서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2003.12.30. 관세청 고시 제2003-4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1조(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확인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의 가 및 별표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하 “전용물품”이라 한다)과 별표1의 다에 해당하는 물품 및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은 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사용신고의 경우에도 용도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③, ④(생략)

[별표 1의 다]용도세율적용신청생략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제3-1조제1항 관련)

연번

세종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 고

4

할당세율

1214.90-9090

기타(사료용 식물)

사료용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건 관련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료업체 및 양축농가(이하“양축농가 등”이라 한다)와 HSK1214.90-9090호에 분류되는 사료용 건초류인 티모시, 페스큐 등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양축농가 등이 OOOOO·OOOOOO 등(이하 OOO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2%)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5%) 적용추천서를 OOOOO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왔다.

이후 청구법인은 수입물량중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하고 남은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당초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다른 양축농가 등(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판매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은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관세율(WTO양허관세율 2002년 102.7%, 2003년 101. 6%) 적용대상이나, 청구법인이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관세포탈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관할 OOO에 고발하는 한편, 통관지세관장에게 차액관세를 징수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관세와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관세 또는 할당관세의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차액관세(이하 “차액관세”라 한다)를 경정처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할당관세 추천 물량배정을 받지 아니한 제3자에게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OO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추천서의 효력이 당초로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현행 관세법상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은 물품을 수입후 그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관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관세법제8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4관0221&dem_ilja=20050701&chk2=1" target="_blank">용도세율적용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관세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관세청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다”에서도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유효한 할당관세추천서에 의하여 할당관세적용 대상물품으로 지정받은 쟁점물품은 당초 수입추천물량을 배정받은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 공급하였다하여 현행관세법상 그 차액관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통관 전에 이미 제3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량에 대하여는 당해 추천서가 그 부분에 한하여 소급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OO 등으로부터 정당하게 발급받은 추천서에 대하여 수입통관 전에 그 추천물량 중 일부를 제3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추천서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수입관련 법령에 규정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물량배정에 있어 수입후 업체간의 쿼터량의 재조정 등 관행적으로 사후적인 물량의 재조정이 있으며 이에 관한 감독규정이 없는 한편,OOO에서도 “공급 지정품목에 대하여 사용자가 품목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화본과 목초류(OOOO, OOO, OO 등) 범위내에서 변경공급이가능하다.”고 회신(OOO OOOOOOOOOOOO, OOOOOOOOO)하여 사실상 가축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품목의 변경 공급이나, 당초 신청배정물량의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통관시점에서 발생하는 잔여물량을 제3자에게 공급하였다하여 그 추천서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OOOOO 등으로부터 유효하게 발급받은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에 처분청에 제출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을 적용 받았고, 쟁점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통관 이후에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OOO 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 결정 외)

나. 쟁점(2)에 대하여

쟁점(1)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