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311 | 부가 | 2014-12-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311 (2014.12.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전자상거래업체의 특성상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 없이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점, 청구인이 판매물품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3797 / 조심2012부2967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의 세금계산서(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등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집행기준 6-0-1에서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배타적 권리, 점유)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이 있다”고 하였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청구인이 매출처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배타적 권리, 점유)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의 목적은 상품을 유통하여 그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자금거래를 통하여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청구할인, 쿠폰할인 등의 부수수익을 얻기 위한 것인 점, 상품구매자에게 배송할 의무와 상품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형식적인 점, 실질적으로 총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인의 단계에서는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배타적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수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 및 거래당사자 중 OOO와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이익의 예시는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 예시

<표3> OOO와 청구인의 발생이익 예시

(3) 처분청이 OOO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2012년 제1기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상 1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대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비율이 OOO 이상이므로 범칙처분 고발기준에 해당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거래질서관련 조사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과 청구인OOO 간에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5) 처분청은 2013.12.4.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4.6.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가) OOO의 발주내역 및 청구인 운영의 OOO 발주내역에 의하면 OOO에서 OOO에 물건을 발주하고 OOO에서 다시 OOO 등에게 발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또한 조세심판원 역시 이 사건과 그 거래구조가 유사한 온라인거래에 있어 조세포탈 등의 부정한 목적없이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관계를 선택하였고, 해당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자금이 실제로 이동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들 간의 거래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조세심판원 2008서3797 참조)한바 있다.

(다) 그리고 매입처인 OOO 및 그 운영자에 대해서도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고발조치 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처분청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OOO 간 물품 거래 계약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7)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2012년 거래질서 관련조사시(2013.9.30.~2014.2.6.) OOO의 청구인으로부터의 매입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의 목적이 자금거래를 통하여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청구할인, 쿠폰할인 등의 부수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고 구매자에 대한 상품배송의무와 하자배상책임이 형식적이며 청구인의 단계에서 상품판매와 배타적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의 위법 부당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같은 뜻임) 청구인이 선택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단지 재화의 이동만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래관계 전체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2부2967, 2014.2.14. 같은 뜻임),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 상품명, 수량,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카드 청구할인이나 쿠폰할인은 실제 구매를 통하여 발생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점,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2012년 거래질서 관련조사시 OOO의 청구인으로부터의 매입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