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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2 2020나2006557
조합신청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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