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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수입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관0185 | 관세 | 2017-01-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185 (2017. 1. 24.)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의 근본적인 이유는 관세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청의 수입신고 정정거부와 무관하게 쟁점원재료가 수출고춧가루 제조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세환급금 징수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바, 이 건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관018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수입신고필증”이라 한다)로 수입하면서 표준품명을 “OOO”(꼭지만 제거한 씨 있는 건고추, OOO)로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OOO세관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여, OOO세관 분석실로부터 쟁점원재료는 “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조 고추를 불규칙하게 절단한 고추씨 1% 미만의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회보OOO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고춧가루 약 OOO(이하 “쟁점고춧가루”라 한다)을 제조한 다음, 수출신고번호 OOO으로 OOO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수출검사 및 사후분석을 생략한 채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세관장에게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가공되었다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쟁점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OOO원에 대해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세관장에게 쟁점원재료로 쟁점 외 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면서 수출신고번호 OOO으로 쟁점 외 고춧가루의 수출신고를 하였고, OOO세관장은 수출검사를 실시하여 쟁점 외 고춧가루와 함께 해당 원재료를 OOO에게 분석의뢰하였는데, OOO세관장에게 쟁점원재료는 고추씨 함량 1% 미만인 절단된 건고추인 반면, 쟁점 외 고춧가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조원재료는 고추씨 함량이 약 17%인 압축된 통고추로서 쟁점원재료와 다른 원재료가 제출된 것으로 회보OOO하였다.

마. OOO세관장은 OOO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고춧가루도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고춧가루에 대하여 기 환급받은 관세 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OOO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세관 분석실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원재료 전체 수입물량에 대하여 쟁점수입신고필증의 표준품명을 “OOO”(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고추, OOO)으로 직권 정정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원재료 OOO만 ‘씨 없는 건고추’이고, 나머지 OOO은 ‘씨 있는 건고추’라면서 쟁점수입신고필증상 쟁점원재료 OOO의 표준품명을 “OOO”로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환급특례법 제2조 제5호에서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을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의 근본적인 이유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바, 처분청이 수입신고필증상 표준품명의 정정을 거부한 것과 무관하게 쟁점원재료가 수출 고춧가루 제조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되어 OOO세관장의 과다환급금 징수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동 정정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그 자체로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관세법」 제119조 소정의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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