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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260 | 법인 | 2017-11-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260 (2017. 11. 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는 모두 분묘가 소재한 종중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위치상으로 모 지번의 토지와 연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쟁점①토지는 분묘가 소재한 종중토지에서 분할된 것이 아니고, 위치상으로 분묘가 소재한 토지와 다소 거리가 있으며, 중간에 다른 토지들이 소재하고 있어서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와 같이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17.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수용 보상금 중 서울특별시OOO에서 발생한 금액을 동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조상제례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1997.7.1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1961.6.14.부터 종중 명의로 보유하던 서울특별시 OOO”이라 한다) 산 5-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OOO(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1.8.12. 강남세곡2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3.2. 처분청에 쟁점토지 처분이익을 「법인세법」제3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기 납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선조존봉과 종족돈목 및 선영유적 보존관리보호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OOO 토지는 서울특별시 및 OOO에 수용되기 이전부터 조상묘가 80여기가 산재해 있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선산이며, 쟁점①토지도 OOO과 연접한 토지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2011년 OOO는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중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쟁점토지 중 OOO OOO에서 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분할한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를 수용하였다.

(2) 1982.3.24. 서울특별시에서 OOO의 진입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OOO 토지에서 분할하여 수용하였으나, 도로 바깥 쪽의 쟁점②토지는 1979.12.19.OOO에서 분할만 하고 수용하지 않은 임야로 남아 있었으며, 도로 안쪽 산 정상 방향의 쟁점③토지는 2010.6.8. OOO에서 보금자리 조성을 위하여 OOO 토지에서 분할하여 2011년에 쟁점②토지와 함께 수용하였다.

(3) 청구법인은 종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단체로서 선산은 종중 규약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매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쟁점②토지는 국가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제한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OOO에 수용된 쟁점토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수용 등 국가목적사업 이외에는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되었다 할 수 없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수용 경계선으로부터 묘지까지의 거리를 획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영관리의 내용과 관계 없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1981년부터 산소 매장을 법적으로 금지하였는바, 쟁점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서울특별시 OOO(1998년 11월 이전)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OOO에서 2010.6.8. OOO 토지에서 분할하여 수용한 토지로 선산과는 위치상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장사 등에 관한 법률」(구「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구역에 해당되어 1981년부터는 묘지로 사용하지 않아 수용시 분묘 이장에 따른 추가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선영유적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이다.

또한, 청구법인이쟁점①토지중 일부(604㎡)가임야에 해당한다고OOO를 상대로 토지수용에 대한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실제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4.12.11.선고 2014두11946 판결)한 바 있다.

(2) 쟁점②토지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사회복지원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1979.12.19. OOO 토지(도로)에 바로 연접해 있는 자투리 토지로 30여년(1982년∼2011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고, 동 토지에는 1기의 분묘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용시 분묘 이장에 따른 추가 보상을 받지 않았다.

(3) 쟁점③토지는 선영유적이 존재하는 OOO 토지에서 2010.6.8. 분할된 경계선에 연접한 토지로 묘적도에 따르면 89기의 묘지가 OOO 임야(106,005㎡)내에 존재하고 있고, 현장확인 결과 수용된 쟁점③토지와 연접한 OOO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묘지의 위치가 아래와 같이 최소 20m이상 떨어져 있으며, 쟁점③토지 내에는 1기의 분묘도 존재하지 아니한바, 수용시 분묘 이장에 따른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보기 어렵다.

(4) OOO가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항공사진 현황을 보면, 쟁점토지는 하우스 농공단지 및 도로에 연접한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9년∼2011년 당시 인터넷 항공사진을 살펴보더라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고, 분묘가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과·면세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고 하여 현재시점을 기간 계산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양도(수용)당시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구「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구역에 해당되어 1981년부터는 분묘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도로 등에 연접한 자투리 토지로 확인되며, 2011년OOO에 수용될 당시 1기의 분묘도 수용되지 않았는바,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의 모 지번인 OOO 토지에 분묘가 있다는 사유로 분할 및 연접한 임야 전체를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양도(수용)일 현재 3년 이상 쟁점토지를 선영유적 보존관리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수용 보상금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해당되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02조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조상제례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1997.7.1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1961.6.14.부터 종중 명의로 보유하던 쟁점토지가 OOO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OOO에 2011.8.12. OOO원에 수용되자 2012.3.31. 쟁점토지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17.3.2.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처분일 현재3년 이상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2017.4.17. 이를 거부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수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백만원)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 종중규약, 토지수용재결 결정서, 관련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묘적부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임야대장 등을 살펴보면 동 토지들은 분묘가 소재한 OOO 토지에서 1979.12.19. 및 2010.6.8. 각각 분할되어2011.8.12.OOO)에 수용되기 전까지 소유권 이외에 다른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쟁점②토지), 서울특별시에서 지하철도 시설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권만 있는 것(쟁점③토지)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지적도를 살펴보면,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는 모두 분묘가 소재한 OOO에서 분할된 것으로 위치상으로 모 지번의 토지와 연접(쟁점②토지는 서울특별시에서 도로를 조성함에 따라 이를 사이에 두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반면, 쟁점①토지는 분묘가 소재한 OOO에서 분할된 것이 아니라 같은 동 산 5에서 2010.6.8. 분할되었고, 위치상으로 분묘가 소재한 토지와 다소 거리가 있으며, 중간에 다른 토지들이 소재하고 있어서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와 같이 보기는 힘들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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