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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4621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64,355원 및 그 중 24,3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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