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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650 | 부가 | 1991-02-13
[사건번호]

국심1990서2650 (1991.0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업자가 실질적 분양가를 기재하여 작성한 메모지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에서 88.1-89.3월에 걸쳐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동 분양가액을 953,586,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분양가액을 1,405,109,700원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90.6.16자로 부가가치세(88년 제1기분-90년 제1기 해당분) 총 29,995,3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4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1.2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후 총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90.5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비치한 분양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부등 제반증빙을 무시한 채 쟁점부동산의 분양업자가 작성한 아무런 증거능력도 없는 메모지에 의하여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2-1-5...14의 규정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업자가 실질적 분양가를 기재하여 작성한 메모지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총 분양가액을 953,586,000원(토지 393,363,000원, 건물 560,223,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90.5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분양업자의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메모지를 발견함에 따라 동 메모지를 근거로 총 21호의 분양수입금액을 1,405,109,700원으로 확정하여 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액 451,523,700원(1,405,109,700 - 953,586,000)을 수입누락으로 확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당초 신고수입금액이 진실함을 입증할만한 장부 및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근거로 한 메모지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이 실지분양을 하였으므로 동생이 작성한 메모지를 근거로 수입누락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메모지가 쟁점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또한 당해 메모지는 호수별로 작성되었고 이면에 청구인의 날인(OOO)이 있으며 총 분양가 및 입금총액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분양수입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메모지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총 분양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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