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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23:10경 구리시 B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7%인 점,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도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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