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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8880
약정협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미디어사업, 인터넷상거래 관련 사업, 전시 공연 이벤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온라인 광고제작 및 대행업, 행사 및 프로모션 기획업, 광고대행 및 광고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3. 25. 원고가 주최하는 “C” 공연, 시상식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위 계약일로부터 공연, 시상식 당일인 2019. 4. 24.까지로 정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개한 협찬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27.까지 150,000,000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찬계약’이라 한다). D D D D C C C C E

다. 원고가 위 공연, 시상식의 홈페이지 및 티켓에 소외 회사의 로고를 노출하는 등 이 사건 협찬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게 위 약정협찬금 중 10,000,000원만을 입금하고 원고의 거듭된 이행촉구에도 나머지 약정협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협찬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4.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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