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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의 특수강도, 절도 등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9. 3. 14.자 범행의 경우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고자 CCTV 연결선을 가위로 절단하기도 하는 등 태양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2019. 3. 14.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스스로 밝힌 점, 2019. 3. 11.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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