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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695 | 지방 | 1999-12-22
[사건번호]

제99-695호 (1999.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1999.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8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원, 합계 524,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및 산ㅇㅇ번지 임야 10,710㎡의 1/3지분(ㅇㅇㅇ·ㅇㅇㅇ 공동지분) 3,57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4.17.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원, 합계 52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4.16. 이건 토지의 전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2~3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법무사가 계약서에 대금 지급일을 기재해야 된다기에,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등기업무를 진행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수일 후 이건 토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해약을 요청하므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쾌히 승낙하고 법무사에게 통보하였으나, 1999.4.17.에 이미 취득신고를 마치고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은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에 찾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취득신고한 것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자, 담당공무원이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여 매도인 등을 만나 관련서류를 갖추어 1999.6.1. 계약 합의해제 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제105조제1항·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9.4.16. 이건 토지의 공동소유주인 ㅇㅇㅇ·ㅇㅇㅇ과 이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20,000,000원은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1999.4.17.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일을 1999.4.16.로 기재하였으며,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후 1999.4.20.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1999.6.1. 매도인과 청구외 ㅇㅇㅇ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이내에 처분청에 구두로 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서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없이 바로 제3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이건 매매계약일(1999.4.16.)로부터 30일이내인 1999.4월경(날짜 미상) 계약를 합의해제한 경우 신고절차를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토록 설명하였음이 처분청 담당공무원(8급, ㅇㅇㅇ)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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