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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3291 | 소득 | 2006-12-29
[사건번호]

국심2006부3291 (2006.12.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김ㅇㅇ의 진술내용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김ㅇㅇ이 쟁점봉사료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소재지에서 OOOOO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였던 사업자로 OOOOO OOO 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에게 2002년 귀속 16,550천원, 2003년 귀속 7,200천원의 봉사료(합계 23,750천원,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를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김OO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은 김OO이 쟁점사업장에서 2002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개월동안 일을 하고 2,000천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봉사료는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봉사료 중 2,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귀속년도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20006.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23,260원,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2,61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이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김OO에게 실제지급하였으며, 김OO도 쟁점봉사료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서를 통하여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고충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소명을 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2002.11.~2002.12.까지 근무하면서 2,000천원의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 또한, 김OO은 2003.1.~2003.3.까지 쟁점사업장이 아닌 OOOOOOOO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김OO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은 청구인이 봉사료로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실제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김OO에게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김OO에게 2002.10.12.~2002.12.31.간 16,550천원을, 2003.1.2.~2003.2.28.간 7,200천원(합계 23,750천원)의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OO OOO OOO OOOOOO OO OOOO OOOO에서도 김OO이 2002년 4,750천원, 2003년 11,230천원의 봉사료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근무기간

쟁점사업장

근무기간

OOOOOOOO

신고액

확인액

신고액

확인액

2002.10.12

~2002.12.31.

16,550

2,000

4,750

-

2003.1.

~ 2003.2.

7,200

-

2003.1.

~ 2003. 3.

11,230

5,000

합 계

23,750

2,000

합 계

15,980

5,000

*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210-70이고, 레인보우 소재지는 동래구 온천동 189-13임

(2) 당초 김OO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응하여 쟁점사업장에서 2002년 11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근무하였으며 봉사료로 2,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 레인보우 영상주점에서는 2003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근무하였으며 동 기간중 봉사료로 5,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김OO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김OO이 시인한 2,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김OO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봉사료를 모두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4) 김OO에게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수령한 봉사료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김OO은 5년전의 일이라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 하다가 청구인이 신고한 근무기간 및 쟁점봉사료 신고금액을 인정하고, 2003년 기간 중에는 레인보우 영상주점에서 근무한 일이 없다고 부인(2002년 중에 근무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김OO의 진술내용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김OO이 쟁점봉사료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9일

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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