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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1165 | 지방 | 2020-08-20
[청구번호]

조심 2020지1165 (2020.08.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모친은 2019.9.11.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조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2019.9.1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7.9.15. 부친 OOO이 2017.3.3.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아 취득한 OOO 외 5필지 토지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0조 제1항같은 법 제4조의 과세표준액 OOO에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같은 동 OOO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OOO에 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9.9.11. 피상속인인 OOO의 배우자 OOO에게 위 토지 등의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9.9.9. 위 토지 등의 재산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모친 OOO에게 발송하였고, 2019.9.11. 송달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9.15.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0.5.7. 동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모친은 2019.9.11.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조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2019.9.1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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