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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926 | 상증 | 2015-06-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926 (2015.06.17)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의 취득시 청구인이 계약서상 매수인 중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의 2분의 1지분 상당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14. 청구인에게 한 2009.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2011.1.26.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2.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9.11.2.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에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배우자 강OOO(1940년생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2.29. 사망함에 따라 OOO 상가 107호, 108호, 109호 및 110호(이하 “OOO”이라 한다)와 다른 재산을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2.8.31. 아래 <표1>과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OOO

나.처분청은 2014년 7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009.11.2.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및 2011.1.26.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한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쟁점금액이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2014.10.14. 청구인에게 2009.11.2.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4~1987년 중 친척명의로 운영한 OOO주조장 운영수익 OOO원 및 그 매각대금 OOO원, 청구인 소유 OOO 토지 양도대금 등으로 OOO 소재 부동산(이하 “OOO”이라 한다)의 총 취득자금의 2분의 1 상당인 건물신축자금 OOO원을 부담하였고,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등기된 길음동부동산을 양도하여 OOO 대지 330.6㎡, 건물 1,311.89㎡(이하 “OOO”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OOO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등으로 OOO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유로 취득하였으나, OOO이 공부상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은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50%를 부담한 OOO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청구인과 공동소유이고, 쟁점①금액은 OOO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2011.1.26.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의식불명 중에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본인의 계좌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및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송금받은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 단독명의인 OOO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양조장 수입금을 OOO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 주장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관련인 진술서 외에 실제 소득발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사실, 소득발생 및 신고내역 등 증빙서류의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고, 토지 매매대금을 OOO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매각대금을 입증할 만한 매매대금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양조장 수입금과 토지 매매대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을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양조장 수입금과 토지 매매대금이 실제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명의신탁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던 쟁점②금액이 본래 청구인 소유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②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이후 생활비 및 피상속인 병원진료비, 간병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쟁점②금액을 송금받은 청구인 계좌에서 생활비, 병원진료비 등이 구체적으로 직접 이체되거나 인출된 내역 등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이체거래가 예금 등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객관적 증빙을 통해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배우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2010.8.20.(2009.11.10. 매매계약 체결) OOO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2012.2.29. 사망하자 OOO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과 현금 등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금융채무와 공과금 등 OOO원을 차감한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OOO원으로,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7월) 및 상속세·증여세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이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9.11.2. 및 2011.1.26.에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한 것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생활비 등으로 OOO원은 제외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0년대에 OOO을 다니고 있던 피상속인과 결혼(1966년)하였고, 피상속인이 1979.7.1. OOO 소재지에 ‘OOO’이라는 상호로 내과의원을 개원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한 양장점 수입 및 OOO 유지인 처가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공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통하여OOO을 취득하게 되었다.

OOO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88년 피상속인 명의로OOO 소재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그 신축자금은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OOO주조장 매각대금 OOO원 및 그 운영수익 OOO원, 위 청구인 소유 OOO 소재 토지 6필지의 양도대금 등으로 마련하였으나, 당시사회적 관행에 따라 공동명의가 아닌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2.12.4.~1987.5.31. 기간 동안OOO에서 ‘OOO주조장’이라는 상호로 양조장을 운영하였는바,당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피상속인이 OOO에서 병원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유로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여성이 직접 양조장을 운영한다는 것에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조장 인근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친형 강OOO(1919년생, 당시 64세)의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당시 강OOO은 고령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단지 친인척 간에 명의만 대여한 것이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청구인은 1982.11.24.~1984.5.11.,1984.6.9.~1984.9.16. 및 1987.1.15.~1987.6.9. 기간 동안 양조장 소재지에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개시일부터 2년간은 양조장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양조장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병원업무를 돕기 위해서 OOO에 거주하였으며 사업개시일부터 OOO주조장에서 근무해 온이OOO(1930년생, 당시 53세)를 통하여 위탁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1987년 1월경 병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자금을 마련코자 OOO주조장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다시 OOO로 전입하게 되었고, 1987.5.25. 김OOO 외 2명에게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마) 청구인이 OOO주조장을 운영하던 당시 OOO에서는 OOO주조장이 비교적 규모가 큰 양조장이었고, 막걸리에 대한 수요가 커서 양조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상당하여 연간 순이익이 OOO원 정도 되었으며, 위탁운영기간 동안은 매달 주조장을 방문하여 이OOO로부터 OOO원 가량의 금전을 받았다. 다만, 금융자료 등이 전산화되지 아니하던 약 30년 전의 일이라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제시가 불가능하나, 관련인들의 진술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기타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주조장을 운영했고, 그 운영수익 및 매각대금 등을 토대로 OOO 소재 3층 병원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은 1988.4.1.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병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공사시공업자 박OOO과 1988.4.2.∼1988.9.30.을 공사기간으로, 건평당 OOO원, 529.04㎡(약 160평)]을 공사금액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88.9.22.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병원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가부장적 관습에 따라배우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사) 피상속인이 ‘OOO’을 운영하던 중 1998.12.23. 뇌졸중으로 OOO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함이 불가능하게 되어 1999.2.24. 병원을 폐업하였고, 이후 2004년까지 OOO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6.6.5.부터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으로 전신이 마비되는 등 병세가 악화되어 OOO병원 및 OOO원에 입원하여 투병생활을 지속하였으며, 2012.2.29.사망시까지 중증 뇌졸중으로 의식불명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이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며 피상속인을 간병해 왔다.

(아) 청구인은 이후 OOO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자 2004.5.25. OOO 소재 토지 및 병원건물을 보상금 OOO원을 받고 OOO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으로 2004.6.28. OOO을 OOO에 취득하였다. 그 당시도 피상속인은 병환이 위중하여 청구인이 직접 매도인과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상 매수인을 “청구인 외 1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나,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는 의례적으로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

(자)피상속인은 OOO 보유기간 내내 의식불명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은 간병 및 위 부동산의 관리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2009.11.2. 동 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등을 제외한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청구인 및 피상속인 각자의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①금액을 각자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당시 피상속인 지분의 양도대금을 OOO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지점(현, OOO증권으로 변경되었음)에서 쟁점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입금해두었다가 2009.11.9. 출금하였고,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위 계좌를 본인의 계좌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차)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OOO부동산을 OOO원(은행 임대보증금 OOO원 포함)에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①금액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건강악화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혼재하여 사용하였기에 OOO부동산의 매수대금 지급과정에서도 2009.11.9.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출금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인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카)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OOO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09.11.2. OOO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9.11.9. OOO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단기 보관용 계좌가 필요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직접 개설하였고, 2009.11.9. OOO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금한 후에도 쟁점계좌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계좌처럼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

(타) 피상속인은 1998.12.23. 최초 입원시부터 2012.2.29. 사망시까지 아래 <표3>과 같이 입·퇴원을 반복하며 투병생활을 지속하였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며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피상속인이 위중한 상태임에 따라 OOO부동산 매도시 개설한 쟁점계좌도 청구인이 직접 개설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개설일 현재(2009.11.2.) OOO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으며, 쟁점계좌 개설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OOO

(파) 피상속인은 1998년 12월부터 2012년 2월 사망시까지 병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청구인 혼자 생활비, 청구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부담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바, 고령인 청구인(1938년생)도 경제활동이 어려운상황이었고, 오랜 기간 배우자의 병환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상태도양호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왔다. 피상속인의발병시부터 12년간 간병인을 고용하였고, 간병비만 해도 매달OOO원으로 인상되었음)이 지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부부지간에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계좌를 구분하여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②금액을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

(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OOO외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동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2)OOO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 ‘청구인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청구인 및 피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1.24.~1984.5.11.,1984.6.9.~1984.9.16. 및 1987.1.15.~1987.6.9. 기간 동안 OOO주조장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OOO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피상속인의 호적초본에 의하면, 강OOO이 피상속인의 형으로 나타난다.

5) 국가기록원 주류제조면허관계철OOO과, 생산연도 1982년, 2014.12.9. 국가기록원장 원본대조필)에 의하면, OOO주조장에 대해 주세납세담보제공명령에 대한 공문서로서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6) OOO세무서 주류제조 면허대장에 OOO주조장과 관련한 성명란에 강OOO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주조장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OOO주조장은 1982.12.4. 개업하여 1987.5.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반과세자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성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8)OOO주조장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 15명이 1982년부터 1987년까지OOO주조장을 청구인이 소유하면서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근무사실확인서(이OOO)에 의하면, 이OOO가 OOO주조장을 위탁운영하였고,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매달 주조장에 방문하여OOO원 정도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공사도급계약서(병원신축건물) 및 관련 서류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인이고 시공자는 박OOO이며, 공사기간은 1988.4.2.~1988.9.30.까지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공사로 공사금액은 건평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OOO부동산의 상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동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청예금조회자료에 따르면, 2009년 OOO부동산을OOO원에 매도한 후 기존 전세보증금, 피상속인 대출금 등을 제외한 최종 잔금 OOO원(OOO지점 2009.11.2. 발행 자기앞수표 OOO원 2매)을 수취하여, 2009.11.2. 신규로 개설된 쟁점계좌에 OOO원, 청구인 예금계좌(OOO)에OOO원을 분산하여 각각 입금하였고, 2011.1.26.OOO원의 최종 예금잔금을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잔금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쟁점계좌를 폐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11.2. 청구인 예금계좌(OOO)로 입금된 OOO원 및 2011.1.26. 쟁점계좌에서 최종적으로 청구인 계좌로 인출된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기록원 주류제조면허관계철, OOO세무서 주류제조 면허대장(OOO주조장) 및 폐업사실증명원(OOO주조장), OOO주조장의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로 등재된 사실, OOO주조장 소재지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주조장을 실제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재산형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에 OOO주조장의 수입금액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각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점에 비추어 1987년 OOO주조장의 처분대금 등 청구인의 재산이 1988년 OOO부동산 신축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건축공사계약서의 건축주 명의도 청구인으로 기재됨),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4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였고,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업사실 및 재산형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OOO부동산(병원)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모아 취득한 사실상의 공동재산임에도 당시의 관행상 남편인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부동산을 취득할 때 청구인이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상 매수인을 “청구인 외 1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병원건물(OOO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OOO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부동산의 2분의 1지분 상당액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부동산 양도대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생활비 등으로 확인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시킨 점, 추가적으로 생활비 및 병원진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구체적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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