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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나4070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 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 1 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2.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이 2016. 2. 18.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10. 12. 제 1 심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에야 제 1 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20. 10. 16. 제기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3. 13.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2002. 7. 31. 위 돈을 2002.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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