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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노743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순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양형기준에 의하면 사기범죄군의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 3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편취금액(합계 577만 원)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양형기준의 하한이기는 하지만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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