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588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