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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545 | 소득 | 1998-01-31
[사건번호]

국심1997경2545 (1998.1.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에서 목재, 합판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97.3.20 남인천 세무서장으로부터 91년 제1기~93년 제1기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결과 위 같은 기간중 수입금액 233,599,302원(부가가치세 23,359,925원 별도)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위 금액중 91년도분 신고누락액 36,742,729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7.4.14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8,882,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3 심사청구를 거쳐 9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인데,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매입거래와 관련된 장부 또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결정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의 비율이 96.6%로서 기장비율이 높아 추계결정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소득금액(93,911천원)보다도 낮은 결정소득금액(67,529천원)으로 미루어 볼 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이미 결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94.12.22 개정전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별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남인천 세무서장으로부터 91년 제1기~93년 제1기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결과 91년중 쟁점매출누락액 상당액을 청구외 OO목재 OOO등에게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상품등을 매출하고도 그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90누10179, 91.7.12외 다수 같은 뜻임), 신고누락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도 누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3) 국세청장의 의견등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처분청이 결정한 총수입금액에 대한 결정소득의 비율(6.3%)이 청구인업종(합판도매업)의 소득표준율(8.8%)보다 낮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지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구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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