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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사업장총괄납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1083 | 부가 | 2000-12-19
[사건번호]

국심2000전1083 (2000.12.1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본.지점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에 본점을 둔 OO실업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의 지점법인(OO공장)으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본사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부직포 및 펠트를 생산하여 본사에 공급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본사가 일반매출로 신고한 금액 1,857,925,982원 중 778,010,485원은 청구법인의 본사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77,801,048원과 가산세 25,452,698원을 부과하고, 본사의 수출액 2,563,156,726원중 2,389,280,902원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56,143,741원(내국신용장수출분 48,338,112원, 직수출분 7,805,629원)을 부과하여 1999.10.14.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406,060원(가산세 81,596,439원 포함)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무자의 업무미숙으로 총괄납부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본사와 청구법인을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실무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 모든 절차가 본사에서 다 이루어졌는 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고 고의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기 보다는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관련법령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O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기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사에 공급한 부직포등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탈세의사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동일 사업자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주된 사무소의 그것으로 신고한 것이 다른 사업장의 신고로서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사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완성품을 공급한 경우 본·지점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가산세】 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O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98.12.28. 개정)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98.12.28.개정)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항번개정)

⑦ ~⑧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생략)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O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83.12.29. 단서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실업주식회사의 지점법인(OO공장)으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본사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부직포 및 펠트를 생산하여 본사에 공급하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하여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매출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본사가 일반매출로 신고한 금액중 778,010,485원은 청구법인의 본사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본사의 수출액중 2,389,280,902원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건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관련법령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O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사에 공급한 부직포 및 펠트등에 대하여 이를 본사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한편,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의 탈세의사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대법원판례 84누 502, 1985.6.11.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의 매출분을 청구법인 관할세무서가 아닌 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위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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