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9 2020가단2097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97,908 원 및 그 중 40,057,141원에 대하여 2020.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97,908 원 및 그 중 40,057,141원에 대하여 2020.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