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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607 | 양도 | 2016-09-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607 (2016. 9. 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지하층 제4호·제9호·제10호(공중목욕탕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물 면적은 90㎡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을 OOO원, 실지취득가액(환산)을 OOO원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타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소유권 취득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OOO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될 때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10년 동안 재산세만 납부하였으며, 현재 아무런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등기원인은 OOO 매매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나)쟁점부동산에는 OOO이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근저당권은 OOO 주식회사 OOO로 이전되었다.

(다) OOO지방법원 경매OOO 내역 및 배당표를 보면,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 지하층 제11호와 제12호가 일괄 경매되었고, 당초 최저매각금액은 OOO원이었으나 3회 유찰된 후 OOO원(감정가 대비 OOO)에 낙찰되었으며, 배당할 금액 전액이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락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락대금을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러한 사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대법원 1995.5.28. 선고 91누36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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