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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8나372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15행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B의 관계,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B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199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무관련 신고를 하여 오던 자로서, 2009년 2기부터 2015년까지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538,937,880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추후 이를 이유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와 B은 약 30년간 생계를 같이 해오던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점, ③ B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연간 평균 666,288,515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사업자였음에도 시가가 83,235,970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배우자인 피고는 별지 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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