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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12 2019가단74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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