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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46 | 지방 | 1997-04-23
[사건번호]

1997-0246 (1997.04.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6. 9월 확정 결정하여 1996.9.20. 통보한 청구인의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10-1208) 에 의거, 청구인의 소득세액(447,319,4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40,258,74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0. 부과고지하였다가, 주민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1997.3.15. 당초 부과처분을 주민세 33,548,950원으로 직권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6.6.1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1,831㎡ 및 지상건축물 182.82㎡)을 1994. 6.15. 동작구 본동 제2-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양도하고 같은해 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1995.5.30.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1996.9.16. 양도소득세 447,319,460원을 추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당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금)을 수령(1994.6.15.)하기 이전(1993년도)에 재개발조합에 재산권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동 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된 이건 주민세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기간)제1항에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6.9.20. 통보한 청구인의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인정하고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993년도에 재산권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동 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건 주민세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통보(재산 46310-1208, 1996.9.20.)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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