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1960 (1997.01.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갑·을토지의 다세대주택주택분양 수익에 대응하는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따른결정]
조심2009부2107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사업년도 법인세 72,835,530원의 부과 처분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OOOOOO, OOOOOO, OOOOOOOO의계상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상당액을 그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OO의 토지를 93.11.3 취득하여 같은동 OOOOO 및 OOOOOOOO(이하 “갑토지”라 한다)지상에 주택 18세대를 신축하여 94년중에 분양하고 95년중에는 같은동OOOOOO 및 OOOOOOOO(이하 “을토지”라 한다)에 주택 8세대를 신축분양한 후 94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같은동 OOOOOO 도로 321㎡, OOOOOO 도로 12㎡, OOOOOO 도로26㎡, OOOOOO 도로27㎡(이하 4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 214,864,141원을 주택판매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96.1.5 쟁점토지의 취득원가 214,864,14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누락한 분양수입금액 39,000,000원과 자산 관련 취득세 7,603,200원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관련원가 및 분양완료분 취득세는 손금산입하여 94년분 법인세 72,835,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7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분양한 국민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진입도로이므로 94년 확정된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94년도에 분양한 주택의 원가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당초 주택의 분양계약서상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시 매매를 원인으로 별도로 매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당초 주택 매수인에게 모두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 취득자에게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94년도에 판매한 주택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볼 수 없고 94사업년도에는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재고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로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이하 생략…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14,864,141원을 94사업년도에 분양한 다세대주택의 공사원가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자산누락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93.11.3 갑토지 및 을토지를 다세대주택 신축부지로 취득하면서, 쟁점토지를 진입도로로 취득하여 94사업년도에는 갑토지에 대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분양하고 95사업년도에는 을토지에 다세대주택8세대를 신축분양하였고 쟁점토지가 갑토지의 다세대주택의 진입도로로 실제사용 되었음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94사업년도 공사원가로 손급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자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4사업년도 말 현재 등기부상 청구법인 소유(등기부상 95.12.30 입주세대별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94사업년도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민대다수가 사용하는 공용도로이므로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할 재산으로 간주하여 기부채납을 협의하였으나 관할관청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 하여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둘째,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갑·을토지에 신축한 주택뿐만 아니라 인근주택주민들이 함께사용하는 공용도로임으로 그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뜻: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대법원의 93누 6249, 93.8.27),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택분양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부담없이 주택분양자들에게 95.12.30자로 입주세대별 지분이전등기를 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갑, 을토지에 신축한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관련법규정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갑·을토지의 다세대주택주택분양 수익에 대응하는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