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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016 | 지방 | 2019-12-19
[청구번호]

조심 2018지2016 (2019.12.19)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8서3888, 2019.3.20.)하였으나,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결정 된 바 있어, 중복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하 결정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할 권한 있는 기관이 경정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서38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8.6.1.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으로 보고 사외유출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함께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지배․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근본적으로 위법하고, 처분청이 개인비용이라고 주장하는 항목들은 모두 OOO의 사업상 정당한 비용으로 사적경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8.6.1.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으로 보고 사외유출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8서3888, 2019.3.20. : 각하)하였으나,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된 바 있어, 중복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하 결정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할 권한 있는 기관이 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우리 원에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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