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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원재료 부족분을 청구법인 보관 원재료로 사용하고 추후 보충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444 | 법인 | 1997-05-06
[사건번호]

국심1997중0444 (1997.5.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가공 및 제품제조 겸업자가 발주처의 원재료를 보관중 임의로 사용소비하고 추후 보충하는 것은 운영상 부득이한 실정으로서 사용ㆍ소비권한 이전이 없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87서1047

[따른결정]

국심2002부0516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6.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6,869,180원(94년 1기 : 10,407,360원, 94년 2기 : 24,605,990원,

95년 1기 : 24,204,430원, 95년 2기 : 37,651,400원)의 처분은

소비대차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 금액 600,678,888원

(94년 1기 : 74,711,145원, 94년 2기 : 128,254,093원, 95년 1기

: 185,364,360원, 95년 2기 : 212,341,29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

외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종이포대 및 봉투를 임가공하여 O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OOOOO주식회사(이하 “발주처”라 한다)에 납품하거나 청구법인이 직접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판매하기도 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주처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가 부족할 경우 청구법인 소유의 원재료를 사용·소비하고 반환받았다하여 이를 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고하였다가 거래처의 사정(부도 등)으로 반품된 것에 대한 처분근거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96.8.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6,869,180원(94년 1기 10,407,360원, 94년 2기 24,605,990원, 95년 1기 24,204,430원, 95년 2기 37,651,400원), 95사업년도분 법인세 10,813,03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7 심사청구를 거쳐 97.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발주처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단순히 임가공만하여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발주처에서 제지회사에 공급 의뢰한 원재료가 부족한 경우 청구법인 소유의 원재료등을 우선 사용하여 제조하고, 추후 보충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 편의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한 쇼핑백과 종이포대를 거래처에 출고하였다가 거래처의 사정으로 반품 처리된 것은 파지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원재료의 수급물량이 배정되지 아니하여 부족되게 공급받는 경우 그 부족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청구법인 쌍방이 묵시적 승인하에 일단 청구법인이 확보해둔 원재료를 사용·소비한 후에 추후 반환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재료가 부족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에 충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가공 용역대금과는 별도로 재화의 대가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반품된 제품을 파지 처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고 또한 거래처의 부도나 출고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매출처로부터 반품을 받은 파지는 거래건별로 반품된 내용과 처분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임가공제품의 원재료 부족분을 청구법인 보관 원재료로 사용하고 추후 보충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제품이 출고되었다가 반품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6【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에서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매일 원재료일일현황보고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 동 보고서상 품목별 일일재고가 부수(-)인 상태에서 원재료가 당일 사용되어 부수(-)재고량이 증가된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전량 차용하여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외에, 청구법인이 제품을 제조하여 출고하였다가 반품된 물량(95년 2기분 10,218,000원)에 대한 처분근거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원재료일일현황보고서,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OOOO주식회사등 발주처로부터 임가공제품을 발주받아 임가공한 동 제품(종이포대 및 봉투)을 발주처에 납품하고 있는 바, 임가공제품의 원재료는 발주처에서 제지회사에 주문하여 직접 청구법인에 공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동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① 원자재 공급발주

OOOO(주)

OOOOO(주)

OOOOO(주)

① 임가공발주

③ 납 품

청구

법인

② 원재료수급

원재료공급사

(제지회사)

(나) 위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소규모의 종이포대 및 봉투제조를 주문한 업체에게는 청구법인이 동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제조·판매하기도 하는 바,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이 전체 원재료 사용물량의 20%내외임이 확인되고,

【원재료사용 및 수입금액 현황】

(단위 : 천kg, 백만원)

구 분

원 재 료 사 용 량

수 입 금 액

임가공

제 품

임가공

제 품

11,574

9,409(81)

2,165(19)

5,134

2,306

2,828

94

6,012

4,987(83)

1,025(17)

2,488

1,096

1,392

95

5,562

4,422(80)

1,140(20)

2,646

1,210

1,436

* ( )내는 원재료사용 점유 비임

(다) 발주처는 임가공발주물량에 대하여 당해 원재료 전량을 청구법인이 공급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원재료 보관 창고 면적이(약 70평)협소한 관계로 원재료 수급일자와 물량을 조절하여 공급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발주처의 보관 원재료는 물론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한 보관원재료를 통합 관리하면서 일일사용량과 재고량을 기록관리하며 원재료 일일현황보고를 작성하여 왔음이 발주처의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원재료일일현황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염색임가공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의 원사로 대체 임가공하여 주고 추후에 보충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같은 뜻 : 국심 87서1047, 87.8.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의 재화의 인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가공업자가 제공받은 원자재를 보관중 임의로 사용·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 90누3157, 90.8.10).

(마)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임가공물량을 발주받음과 동시에 공급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종이포대 및 봉투를 임가공한 후 납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종이포대 및 봉투를 소규모주문업체 등에 판매하는 관계로 청구법인은 항상 많은 물량의 원재료(평균재고 약 200톤)를 보관하여야 함은 물론 청구법인 창고 협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공급하는 임가공원재료의 수급일자와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원재료를 구분관리하지 못하고 통합관리하면서 임가공제품생산과정시 원재료가 부족하게 되면 우선 다른 발주처의 보관원재료 또는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한 보관원재료를 사용한 후 추후 보충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보관중 임의로 사용·소비한 후 추후 보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이러한 방법은 동일한 원재료를 가지고 임가공과 제품제조를 겸업하는 청구법인의 운영특성상 부득이한 실정이었고, 또한 위 방법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내용을 오인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자기가 제조한 물품을 출고하였으나 이를 반품(95년 2기 : 10,218,000원 상당 물품)받아 파지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반품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파지대장을 확인한 바, 파지대장에 기재된 처분제품이 위 반품제품 처분내용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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