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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순자산가액 평가시 쟁점채권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광1462 | 상증 | 2002-12-07
[사건번호]

국심2002광1462 (2002.12.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주당가액 평가시 결산시 대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권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리고 채무자의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으로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지 판단하여 재조사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2.7 청구인들에게 한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세무서장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OOO,OOO,OOO원(외상매출금 5건 및 부도어음 2건)과 이OO에 대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OO,OOO,OOO원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채무자 성OO에 대한 채권 O,OOO,OOO원에 대하여는 성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OO외 9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12.6 문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1.6.5 상속세신고시 (주)OO콘크리트 비상장주식 193,23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O,OOO,OOO,OOO원(1주당 OO,OOO원)으로 평가하고, 가업상속공제 OOO,OOO,OOO원을 공제하는 등 상속세과세표준을 O,OOO,OOO,OOO원으로 신고한 후, 2001.5.23 쟁점주식 중 5,000주를 OO,OOO,OOO원(1주당 OO,OOO원)에 매매계약한 매매실례가액이 있다하여 2001.7.19 쟁점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OO지방국세청장 조사)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실례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평가하고, (주)OO콘크리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외상매출금 및 채권 OOO,OOO,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주)OO콘크리트 공장 6동 건물 1,574.56㎡(지하1층 식당 및 휴게실 420.0㎡, 1층 사무실 456.08㎡, 2층 사무실 439.24㎡, 3층 사무실 259.2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가액을 사무실용도지수(100%)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등 쟁점주식을 O,OOO,OOO,OOO원(1주당가액 OO,OOO원)으로 평가하여 2002.2.7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중 상속인 문OO가 상속받은 5,000주를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이내인 2001.5.23 송OO에게 1주당 OO,OOO원씩 OO,OO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1.6.30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OO콘크리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결산서상에 채권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면 순자산가액 평가시 채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주)OO콘크리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장용도지수(60%)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사무실용도지수(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4)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는 달리 주식회사인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당해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자 문OO와 양수자 송OO에게 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계약내용, 대금수수방법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자가 서로 상이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채권은 (주)OO콘크리트에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채권을 압류하거나, 채무자가 계속사업자로서 쟁점채권을 계속 상환중에 있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주)OO콘크리트에서 장부상 자산으로 처리하고 2000사업연도 결산시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건물은 (주)OO콘크리트 공장건물의 레미콘 공장시설(1동~5동)과 별도로 분리되어 위치하고 있는 독립된 건물(6동)이고, 이는 공장의 부속건물이 아닌 (주)OO콘크리트, (주)OO건설, (유)OO도시개발의 사무실과 임원실, 회의실 및 부속식당, 휴게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장시설과는 그 사용용도 및 위치가 뚜렷이 구분되므로, 공장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주)OO콘크리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쟁점채권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OO콘크리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무실용도지수(10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 (1) 관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쟁점 (2) 관련>

(1) 같은 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3)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쟁점 (4) 관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OO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은 2000.1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1.6.5 상속세신고시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O,OOO,OOO원(1주당 OO,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과세표준을 O,OOO,OOO,OOO원으로 신고한 후, 2001.5.23 쟁점주식 중 5,000주를 OO,OOO,OOO원(1주당 OO,OOO원)에 매매계약한 매매실례가액이 있다하여 2001.7.19 쟁점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OO지방국세청장 조사)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쟁점주식 중 상속인 문OO가 상속받은 5,000주에 대하여 양도자 문OO와 양수자 송OO이 계약내용, 대금수수방법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자가 서로 상이하다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O,OOO,OOO원(1주당가액 OO,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2001.5.23 양도자 문OO(상속인)가 대리인 문OO[문OO의 동생, (주)OO콘크리트 대표이사]을 통하여 양수인 송OO[(주)OO콘크리트 공장장]에게 (주)OO콘크리트 발행주식 5,000주를 매매대금 OO,OOO,OOO원(1주당 OO,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1.6.30 잔금지급약정일에 송OO의 예금계좌에서 OO,OOO,OOO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문OO가 이를 영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문OO, 문OO 및 송OO의 사실확인서, 문OO 계좌 잔금입금 통장사본(2001.6.30) 및 자기앞수표(2001.6.30)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양도자 문OO 및 양수자 송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문OO는 위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시점은 2001.6월 초이고, 2001.7.8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본인 예금계좌의 잔금입금 통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송OO은 주식양도·양수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중 상속인 문OO가 송OO에게 양도한 5,000주는 거래당사자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수인 송OO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공장장임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매매실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의 당사자간에 통상 성립되거나,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쟁점채권 OOO,OOO,OOO원의 내용을 보면, 매출채권 OOO,OOO,OOO원과 부도어음 OOO,OOO,OOO원으로, 매출채권(OOO,OOO,OOO원)의 내역은 OO종합건설(주)외 4건에 대한 국세결손처분 OOO,OOO,OOO원, OO건설산업(주)의 파산선고 OO,OOO,OOO원, 성OO의 사망으로 인한 O,OOO,OOO원이고, 부도어음(OOO,OOO,OOO원)의 내역은 OO건설산업(주) 파산선고 2건 OO,OOO,OOO원, OO종합건설(주)외 1건 국세결손처분 OO,OOO,OOO원, 이OO의 부도어음 OO,OOO,OOO원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의 쟁점채권 평가조서를 보면, 거래처 대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정리채권신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등의 판결을 받았고, 위 거래처는 계속사업자이거나, 일부 상환중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의 명세서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의 파산에 대한 채권인 OO건설산업 등 3건 OO,OOO,OOO원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그 자체만으로는 곧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파산선고 전의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변하여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OO콘크리트가 법원에 정리채권신고한 이 건의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OOO,OOO,OOO원(외상매출금 5건 및 부도어음 2건)과 이OO에 대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OO,OOO,OOO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9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가액 평가시 (주)OO콘크리트가 결산시 대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권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리고 채무자 성OO에 대한 채권 O,OOO,OOO원에 대하여는 성OO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으로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쟁점 (3)에 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0-48, 12호 다목) 중 용도지수 적용요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용도지수 적용요령>

(1)~(3) 생략

(4)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

(5) 주용도가 공장.....등으로서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

(나)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가액 평가시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전체를 공장용도지수(60%)를 적용하여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전체를 사무실용도지수(100%)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건물(6동)은 (주)OO레미콘의 공장울타리내에 있으나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건물이고, 다른 공장건물(1~5동)은 전부 공장용도지수를 적용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일부는 (주)OO콘크리트의 2개 관계회사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0-48, 12호 다목)의 용도지수 적용요령 (4) 및 (5)를 보면, 주용도가 공장 등으로서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휴게실 등의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건물의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내의 부속시설이 아니므로 공장용도지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 (4)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가업상속공제 OO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을 법정상속지분대로 19분의 2씩 상속받았으며, 상속인들 중 8명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주)OO콘크리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였다.

(나)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문OO이 쟁점주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나,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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