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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501 | 부가 | 1998-06-09
[사건번호]

국심1998중0501 (1998.06.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7.2.28에서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또한, 공사용역의 공급이 청구주장대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의 거래라 하더라도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한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1995부09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OO리 OOOOO외 2필지 지상에 호텔건물등을 신축함에 있어서 조경식재공사는 청구외 (주)OO조경으로 하여금 96.8.20 ~ 96.11.15 기간중 시공하도록 도급계약을 체결(도급금액 : 1,287,000,000원)한 바 있고, 97년 제1기 예정기간(97.1.1 ~ 97.3.31)중 위 (주)OO조경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37,978,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 같은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동 매입세액(23,797,8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 조경공사의 공급시기가 사실상 준공일인 96.12.24 임에도 97.2.28에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23,797,800원)을 불공제하여 97.6.16 청구법인에게 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6,177,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9 이의신청, 97.10.16 심사청구를 거쳐 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조경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의 거래로서 동 공사의 입목식재부분이동절기에 시행된 관계로 사목(死木)이 없는지 이상여부를 확인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97.2.28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97.3.10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조경공사는 96.12.24 호텔건물등의 사용승인신청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97.2.28에야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2-3-8...9(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호텔업에 필요한 건물(OOO호텔)등을 건축한 후, 96.12.24 강원도 평창군수에게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였고, 96.12.31 동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는 바, 위 사용승인서를 보면, “이 승인으로 건축법 제18조 제4항 각호의 준공검사를 받았거나 등록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신청당시 이 건 조경공사를 시공한 청구외 OO조경(주)의 시공완료확인서와 동 조경사진을 첨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작성일자가 공급시기가 속한 달에만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95부0996, 95.6.22 등 다수, 같은 뜻임).

(3) 이 건 건물 및 조경공사의 준공일이 96.12.31이므로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96.12.31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97.2.28에서야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이 청구주장대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의 거래라 하더라도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한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4전284, 94.7.9 합동회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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