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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93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3. 1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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