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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가구 2주택의 취득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87 | 지방 | 2000-02-29
[사건번호]

2000-0187 (2000.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9.4.15.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을 1999.5.6. 매매하였고 주택의 취득일에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감면대상이 되나 남편소유의 기존 주택이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연립 ㅇㅇ호(전용면적 59.9㎡,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이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단지(아) ㅇㅇ동 ㅇㅇ호(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주택이 감면요건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한취득세 840,000원, 등록세 1,260,000원, 교육세 231,000원, 합계 2,331,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건 주택을 취득하고자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을 매각하기로 하여 1999.3.6. 이건 주택의 매매계약(잔금지급일: 1999.4.15.)을 체결하고, 1999.4.6.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잔금수령일: 1999.5.6.)을 체결하였으나, 기존 주택의 매수인과 합의하에 1999.4.15. 잔금을 앞당겨 수령하고 이건 주택으로 1999.4.14. 이사함과 동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 바, 기존 주택의 사실상 매도일은 1999.4.15.로서 이건 주택을 취득한 날(1999.4.15.)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만을 기준으로 이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주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에서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4.15. 이건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을 1999.5.6. ㅇㅇㅇ에게 매매하였고, 처분청은 이건 주택의 취득일에 1가구 1주택이 되어야만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그 당시 청구인 남편소유의 기존 주택이 있었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 주택의 매매대금을 1999.4.15.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 매도일 현재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이건 주택의 취득일은 1999.4.15.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접수 제4068호)을 받은 날은 1999.4.19.이며,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는1999.5.6. 법무사 ㅇㅇㅇ가 처분청에 검인(접수번호 제4788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고 잔금지급일도 1999.5.6.로 되어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막연히 1999.4.15. 사실상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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