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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ㅇㅇ조합이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와 취득당시 임대하기로 한 강당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631 | 지방 | 1998-11-28
[사건번호]

1998-0631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2층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강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 00㎡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어야 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주 문]

처분청이 1998.5.18.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97,353,730원, 농어촌특별세 29,655,060원, 합계 127,008,790원은 이를 취득세 72,734,480원, 농어촌특별세 29,655,060원, 합계 102,389,5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1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1,724.3㎡)상에 신축 취득한 복합시설용 건축물(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8,889.69㎡,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4,495.5㎡에 대하여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중 나머지 4,394.19㎡(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임대할 계획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4,867,686,6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7,353,730원, 농어촌특별세 29,655,060원, 합계 127,008,790원을 1998.5.18.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징수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쟁점 건축물(4,394.19㎡)을 타인에게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쟁점 건축물중 2층 1,111.22㎡를 청구인의 강당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282.97㎡를 청구인의 조합원인 (주)ㅇㅇ엔지니어링에게 저렴한 가격(시중 임대가격의 72.3%)으로 임대하고 있고, 유료(임대)로 이용케 하였더라도 이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용에 따른 실비를 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같이 임대한 것은 ㅇㅇ 조합법 제39조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청구인의 목적사업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 건축물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착오로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설령 쟁점건축물중 임대한 건축물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 건축물중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1,111.22㎡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었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조합이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와 취득당시 임대하기로 한 강당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중 일부(3,282.97㎡)를 조합원인 (주)ㅇㅇ엔지니어링에게 시중 임대가격의 72.3%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여 실비를 징수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임대는 고유업무(지역사회 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ㅇㅇ 조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 ㅇㅇ 조합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ㅇㅇ조합의 목적사업을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복지사업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 문화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개발사업』이라 함은 공동구매·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건물을 유상 『임대』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중 임대가격의 72.3%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비를 징수한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쟁점 건축물중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1,111.22㎡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건축물 취득 당시 2층 1,111.22㎡를 임대하기로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사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하고, 1998.4.21. 이사회를 개최하여 강당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1998.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강당 사용일지에서 3개월 기간중 청구인이 7회,임차인이 3회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층1,111.22㎡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강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 1,111.22㎡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어야 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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