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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351 | 법인 | 1993-07-31
[사건번호]

국심1993서0351 (1993.7.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데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근거로 한 압류처분도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89.11.1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체

납액 124,232,290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광화문세무서장이 92.6.29 청구법인 소유의 재산(경락대금)

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 124,232,290원을 확보하고자 89.10.30 동인이 과점주주이던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처분하고 89.11.1 납부통지서 및 89.11.3 납부기한변경고지서를 우송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이를 89.11.9 공시 송달한 사실, 또한 위 체납세액을 추징하고자 청구외 용산세무서장이 보관하고 있던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의 기경락대금 558,773,430원중 위 체납세액상당을 92.6.29 압류처분하고 압류통지서를 청구법인의 구주소지에 우송한 사실, 그리고 92.8.7 우송한 체납충당통지서가 92.8.10 수령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 및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2.10.8 심사청구를 거쳐 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89.10.30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기히 용산세무서장이 83.9.1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선행요건을 결여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위 지정처분의 통지 또한 청구법인의 수취거절을 이유로 공시 송달하였다고 처분청은 밝히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를 수취 거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충당통지서를 수령한 92.8.10에 비로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알았으므로 그 처분을 안 날은 위 체납충당통지서 수령일인 92.8.10이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날은 89.11.1이고, 청구법인 소유의 경락대금을 압류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날은 92.6.29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등에서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92.10.8자로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심사청구일 현재 법 소정의 청구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청구법인을 체납자인 청구외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와

②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경락대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①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②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한하여 당해 법인은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소송

(가) 청구외 용산세무서장은 83.9.1 청구외 OOO의 기체납국세 1,694,275,720원을 징수하고자 그가 과점주주이던 (주)OO스포츠파크(청구법인의 전신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편, 88.5.6 위 법인소유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공원용지 4,212㎡가 임의 경매에 의해 738,773,430원으로 경락되자 교부청구에 참가하여 위 금액전액을 교부 받았으나 위 부동산에 대한 기 근저당채권 180,000,000원을 가지고 있던 청구외 OOO이 88.1.14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청구법인은 OOO에게 18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확정판결을 88.7.12로부터 받은 다음 상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선행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처분임을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한 바 있다(판결일: 서울지법 89.2.23, 서울고법 89.9.23, 대법원 90.2.13).

(나) 또한 청구법인 역시 전시 소송내용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558,773,430원(위 경락대금 738,773,430원에서 OOO의 채권액 18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지방법원은 위 지정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선행요건을 결한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92.3.13 청구법인에게 승소판결(91가합67504)을 내렸는데 그 판결 역시 피고인 국가의 항고포기로 92.4.7 확정된 바 있다.

(3)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①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법원은 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르킨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87누7, 87.7.21), 또한 동법 시행령 제7항에 의하면 위 법 제11조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법인주소지(서울 강남구 OO동 OOOOOO)에 근거하여 89.11.1 납부통지서를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유한회사 OO레저”로, 그리고 89.11.3 납부기한 변경고지서를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OO빌딩 201호, 유한회사 OO레저 대표 OOO”으로 기재하여 우편송달한 바, 각각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배달증명상반송사유는 ‘주소불명’임), 한편 청구법인은 위 소재지 “OO빌딩 201호”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의 사무실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 당시 청구법인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의 주소지는 모두 동일하고 청구외 OOO이 양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던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다.(청구법인은 이 당시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이상을 모아보면 처분청이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등기주소지로 그것도 2차례에 걸쳐 송달하므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반하여 위 등기주소지에 체납자인 청구외 OOO이 관계하던 청구법인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 함께 소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편송달상 수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과 청구외 OO개발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었는데도 반송되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은 전시 법령에 규정한 사유에 의한 송달로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주식에 대하여 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각절차등을 취한 바 없는 이 건과 동일한 위 관련소송에서 승소하였던 점을 들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소송은 청구외 용산세무서장이 취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승소판결이 광화문세무서장이 취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기속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1조제61조에 의거 공시송달일(89.11.9)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인 89.11.19로부터 60일 이내인 90.1.18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2.10.8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쟁점②를 살펴본다.

(1) 국세청장은 92.6.29 압류통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2.10.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이 건 청구를 각하 결정하였으나 위 압류통지서가 92.6.29 청구법인의 구주소지(서울 강남구 OO동 OOOOOO)로 발송되었던데 반하여 체납충당통지서는 92.8.7 신주소지(서울 강남구 OO동 OOOOOO)로 발송되어 92.8.10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압류처분을 안 날은 체납충당통지서의 수령일인 92.8.1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은 본 안 심리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쟁점①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전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의 처분에 대하여 법 소정 기한내에 다투지 아니하여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은 별도의 불복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인 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8...55),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의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둘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데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근거로 한 이 건 압류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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