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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521 | 부가 | 2013-04-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521 (2013.04.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07.2기~08.1기 중 쟁점주택의 소유자에게 각종 노무자 또는 자재를 반복적으로 조달ㆍ제공하여 쟁점공사를 하면서 대금을 계속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설계비, 철거비, 용역노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던바, 노임을 지급받은 노무자라기 보다는 계속ㆍ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01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김OOO가 2009.11.16. OOO 소재 주택 353.25㎡(부속토지 400㎡ 포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대수선 공사금액 OOO원 중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건설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김OOO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12.11.14.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주택에 대한 수리공사 입·출금현황표에 의하면, 쟁점주택 소유주 김OOO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쟁점공사 관련대금으로 OOO원부터 OOO원까지 수시로 총 16회에 걸쳐 계 OOO원을 입급하였고, 이 중 OOO원이 설계비, 철거비, 용역노임, 전기자재, 건재, 미장, 설비, 보일러, 가구, 도배, 샷시 등의 비용으로 총 200여 차례에 걸쳐 공사업자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청구인 인건비로 OOO원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그 배우자인 최OOO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김OOO가 지출 시점마다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현지 노임, 건자재 구입, 설비, 목재, 전기, 미장, 창호, 도장, 철거공사 등 공사대금과 청구인 인건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OOO세무서의 조사를 받으면서 김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고,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한 것은 공사 편의상 이를 활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 또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하였지만,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임의대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날인을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부하자 “2011.7.27. OOO세무서 재산세과에 건물주 김OOO에 동행 내방하였으나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날인을 하지 않음”이라고 표기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렇듯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주인 김OOO에게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김OOO로부터 일괄 위임 또는 일괄 하도급받아 쟁점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청구인 책임하에 공사를 총괄하여 집행한 사실도 없는 반면에 쟁점주택 소유주인 김OOO는 쟁점공사를 하기 이전에도 수차례 자신의 OOO 소재 주택과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및 OOO 소재 단독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고시원 용도변경) 등 주택 및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경험이 많이 있었고, 쟁점주택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자신의 취향대로 구조변경 등 리모델링을 하고자 평소에 친분이 있고 건물주를 보조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맡김으로써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김OOO는 청구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사실은 있지만, 쟁점공사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사업형태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종전부터 이어져 온 김OOO와의 인연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개인적으로 지시를 받아 근로대가를 받은 것일 뿐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처분청은 과세근거의 하나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고용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지만 이는 쟁점주택 소유주인 김OOO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원천적으로 제출할 수 없어 그런 것일 뿐이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최종 공사대금 OOO원은 김OOO 자녀 명의의 차량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취득하여 정산한 점을 들고 있지만, 차량으로 대체하였다는 금액은 쟁점공사 마무리 당시 김OOO가 공사대금 미지급 및 이로 인한 독촉 등 자금사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자녀 명의의 차량을 OOO원에 인수를 부탁함으로써구입한 것일 뿐이고,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는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공사로 예상하고 월 OOO여만원을 근로대가로 산정하여 총 OOO원을 받기로 구두상 약정한 후 그 대가를 받은 것이지 처분청 판단과 같이 차감잔액을 인식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령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OOO 사이의 특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면 응당 고용주로부터 제출되었어야 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기간 사이의 지출이 기입금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공사에 청구인 개인자금이 선투입되는 것을 볼 때, 건물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본인 책임하에 자재를 구입하고 근로자를 지휘하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더구나 지출이 존재할 때마다 수시로 입금된다고 하는 공사대금은 최초 입금 후 4개월이 경과한 후에나 지출되었고,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수시로 청구인의 가정생활비 명목으로 출금되었으며, 최후 공사대금이 차량으로 대체되는 등 통상적인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지만 그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11.1.부터 1999.6.12.까지 ‘OOO’(건설/주택신축)을, 1998.11.1.부터 2007.5.23.까지 ‘인테리어 OOO’(건설/일반건축)을 운영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주택 소유주 김OOO는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적은 있지만 건설업을 영위한 적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2007.6.10.자 김OOO의 위임장에는 “본인은 쟁점주택의 설계, 증축, 수리공사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지시에 의하여 인부의 감독과 공사비의 지출 등을 본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진행하도록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김OOO는 아래 <표1>과 같이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는데, 청구인의 계좌에서 설계비, 철거비, 용역노임, 전기자재, 건재, 미장, 설비, 보일러, 가구, 도배, 샷시 등의 비용으로 합계 OOO원이 공사업자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

한편, 쟁점금액 중 공사비용 외에 생활비 명목의 지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O

(3) 청구인이 2011.7.27.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7년 6월경 쟁점주택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음.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건물소유자인 김OOO 연락으로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2008년 9월까지 진행되었음. 대금은 수시로 몇 천만원씩 본인계좌로 지급받았으며 공사기간 중 계좌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동 금액은 본인의 수입 이외는 대부분 하청업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음. 그리고 건물주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8년 4월경 건물주의 자녀인 이OOO 명의의 차량OOO을 대금의 일부로 취득하였으며 서로 OOO원에 약정하였으나 본인이 2008년 9월에 이를 OOO원에 매도하여 손실이 있었음. 공사대금은 이와 같이 차량을 포함하여 OOO원을 수수하였고 건물주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통장거래내역 등의 내용과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날인란에는 “날인거부”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에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은 확인서상에 수기로 “2011.7.27. 15시에 OOO세무서 재산세1과에 건물주 김OOO에 동행 내방하였으나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날인은 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작성일자도 적혀 있지 않고, 날인도 없는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본인 김OOO는 1990년 OOO 토지를 매입하여 OOO과 직접 계약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이후 2000년경 OOO 건물을 매입하여 6개월간의 건물 개보수 공사를 직접 주관하여 원룸으로 개조하였던 이력이 있으며, 이후 2002년 OOO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4층 고시원 건물로 증축과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각 공사의 관련업자들과 일일이 계약하여 공사를 주도했었고, 당시 공사비용 부가가치세 신고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벌금을 낸 이력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건설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할 것이다(조심 2013중119, 2013.2.22.).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주택의 소유주인 김OOO에게 각종 노무자 또는 자재 등을 반복적으로 조달·제공하여 쟁점공사를 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대금을 계속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주인 김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설계비, 철거비, 용역노임, 전기자재, 건재, 미장, 설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지만 쟁점공사 이전인 1998.11.1.부터 2007.5.23.까지 일반건축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김정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대금 중 최종 공사대금 OOO원은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통상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일당으로 노임을 지급받은 노무자라기보다는 부가가치를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개인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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