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부2294 (2010.03.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본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8년 11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에 대하여 OOO가 수령한 보험금 만기수령액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가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인 6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5.7.4.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이체일을 증여일로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9.3.1. 청구인에게 2005.7.4.증여분 증여세 18,24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가 OOOO OOO OOO OO OOOOO OO OOOO(이하 “OOOOO”라 한다)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400,000천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OOOO OOOO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OOO가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OOOOOO주식회사의 무배당변액연금보험(일시납 340,000천원,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청구인)을 담보물로 제공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게 되었으며, 쟁점대출금을 상환함에 있어 무배당변액연금보험 만기해약환급금 346,563천원 중 340,000천원과 쟁점금액으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OOO가 OOOOO 취득자금으로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400,000천원을 상환하는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가 OOOOO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중 일부를 OOOOOO주식회사의 무배당변액연금보험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O OOOO지점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OOOO OOOO지점으로부터 받은 쟁점대출금이 OOO가 취득한 OOOOO의 구입대금으로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 에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OOO의 OOOO 계좌(OOOOOOOOOOO)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O 계좌(OOOOOOOOOOO)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2008년 11월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서’를 보면, OOO가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저축성보험 등으로 수령한 금액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OOO가 수령한 보험금 중 자녀 등 가족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조사된 531백만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 OOO OOOO
(OOOOO)
(2) 청구인은 OOO가 OOOOO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쟁점대출금을 상환함에 있어 OOO가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무배당변액연금보험 만기해약환급금 346,563천원 중 340,000천원과 쟁점금액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OOO가 OOOOO 취득자금으로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 OO O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철근콘크리트조 242.82㎡의 영업시설,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되어 있고, 2003.3.3. OOOOOO이 소유권을 보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3.26. OOO가 매매를 원인으로 OOO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9.4.10. 작성된 OOOO OOOO지점의 청구인 관련 거래내역 조회표를 보면, 2003.3.19. 4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7.4. 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자금의 원천을 살펴보면, 2005.7.4. 청구인 명의의 OOOOOO 해약환급금 346,563천원이 2005.7.4. 청구인 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2005.7.4. 340,000천원과 1,227천원이 각각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5.7.4. 작성된 OOOO 출금전표에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에서 340,000천원이 청구인 명의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5.7.4. OOO 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O)에서 60,000천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5.7.4. 작성된 OOOO 출금전표에 OOO의 계좌(OOOOOOOOOOOOO)에서 60,000천원이 OOO 명의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340,000천원은 청구인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고, OOO 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60,000천원은 OOO 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로 대체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2005.7.4. OOOO 대출금의 상환에 따라 작성된 여신입금표에 원금 400,000천원 이자 1,227천원 합계 401,227천원이 대체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340,000천원과 OOO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60,000천원이 및 청구인명의 OOOO 계좌(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1,227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금 상환액 401,227천원과 대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2009.4.23. OO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해약환급금 지급 확인서를 보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3.3.12. 계약일로 하여 보험료 34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5.7.4. 총지급금액 347,837천원에서 세금 등 1,274천원을 공제하여 346,563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해약환급금 346,563천원은 청구인의 OOOO 계좌(OOOO OOOOOOOOOOOOOO)로 입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OOO가 OOOOO를 취득하면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OOOO OOOO지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OOO을 담보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OOO OOOOOOOOOOOO OO, OOOOOOO O OOO OOOOOOOOO OO, OOO OOOO OO OO)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으로 보아 OOO가 상당한 금액의 보험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한 보험 담보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대출금이 OOO의 OOOOO를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쟁점대출금 400,000천원에 대한 상환과정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346,563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O 계좌에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O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거나, OOO 명의의 OOOO 계좌에서 출금된 60,000천원이 OOO 명의의 O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등 쟁점대출금의 상환에 따른 금원이 여러 번의 계좌이체를 거쳐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과 대체된 사실로 보아,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대체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