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8878
사해행위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3. 3.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3. 3.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