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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075 | 상증 | 2017-10-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075 (2017. 10. 1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에게 수표 및 계좌이체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청구인이 성폭행 사실을 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상속인들이 이를 시인한 사실이 없어 그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상 청구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대출금 상환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증여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가액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과 현금증여금액을 합산한 것과 동일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10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부터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상속인은 2014.2.10.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OOO원에 양도한 후 2014.10.17.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22.~2016.5.3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2.11.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사용한사실을 확인하여 2016.10.9.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고지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가)청구인은 2003년 10월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병하였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의 청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아 임대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물관리에 필요한 방화관리자 2급 자격증도 취득하여 2012.5.12.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일반적으로 간병인 일당만 해도 OOO원 정도이고 방화관리자 수당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급여와 별도로 방화관리자 자격 수당을통상 OOO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청구인은 10년 이상의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간병하며 쟁점부동산의 청소 및 임대관리 업무를수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피상속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병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았고 백내장·식도암·골절 수술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할 때마다 피상속인의 아들이나 며느리 등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청구인 혼자계속하여 간병하였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입원하여 있는 동안 뿐 아니라 식도암 수술 이후에는 평소 집에 있을 때에도 다리 부종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었기에 피상속인을 혼자서 간병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소 및 관리도 도맡아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청구인에게 급여나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기도 하였다.

(2)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임대보증금 OOO원 포함)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OOO, 장남 OOO, 양도소득세 등 납부OOO, 생활비 및 병원비OOO 등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 OOO원을 OOO원권 현금과 OOO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대여금고에 보관·관리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청구인이 직접 이서하였는데, 처분청은 피상속의 아들 2명에게귀속된 대여금고 잔액 OOO원 및 생활비 등 사용액 OOO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 성폭행 보상금으로 지급된 OOO원 및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과 딸 OOO이 OOO에서피상속인과 함께 살고 있던 2007.11.10. 청구인이 외출하고 없는 동안 피상속인이 낮잠을 자고 있던 OOO을 성폭행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하려 하자 피상속인이 사정하며 쟁점부동산이 팔리면 성폭행 보상금으로 OOO원을 주겠다며 용서를 빌며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OOO은 2007.11.20. 가출하여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OOO은 가출 후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고선불을 받아 옷, 구두, 화장품 등을 사고 미용실을 다니다 보니 매달돈이 부족하여 결국 7년 동안에 빚이 OOO원이 되었으며,2014.7.2. 업주 등에게 진 채무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다시 집에 돌아왔고, 채무 상환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에게 합의금 각서를 돌려주고 보상금 OOO원을 받았으며, 피상속인은 당시 그 자리에서 동 각서를 폐기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곧바로 OOO과 함께 빚을 갚으러 유흥업소를 찾아가서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OOO원권 수표 OOO매OOO 및 OOO원권 수표 OOO매OOO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음)로 각각 변제하고 차용금 변제영수증을 받았으며, OOO이 차입할 당시에 날짜를 빈칸으로 작성하여교부받은 차용증서, 현금차용확인서 및 지불각서, 각서, 현금보관증, 위임장 등을 강태일 등으로부터 회수하였다.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OOO원 중 채무를 변제하고남은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고, 2015년 2월경 OOO수술비 OOO원과 OOO 등의 입원비 및 치료비 OOO원 등을 지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의류, 핸드백, 구두 등의 구입비용과 생활비로 모두 지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상속인의 아들인 OOO와 OOO도 인정하고 있는데처분청은 채권자 OOO과 OOO으로부터 각각 받은 차용금 변제 영수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OOO의 채무 변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수령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수표에배서하였으며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이 건 이의신청시 OOO국세청장은 성폭행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성폭행 시기가 2007년 11월임에도 수년이 지난 2014년 6월에 받는다는 것은 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OOO의 개인적인 채무와 사적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즉시 유흥업소 채무 OOO원OOO을 변제한 금액은 OOO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이므로 적어도 동 금액은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청구인이 2013.7.30. OOO은행계좌OOO에 대출금 OOO원이 입금되고 동 금액에서피상속인의 OOO로 OOO원을 이체(텔레뱅킹)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고 추후 동 대여금을 OOO원권 수표로상환받은 사실이 은행예금 거래내역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O국세청장은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체결한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청소와 임대관리 업무를 하고 피상속인을 간병하면서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부족한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는바, 2003년 10월경부터 10여년을 사실혼관계로 동거한 사람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회통념에 부합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4.7.23.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OOO원권수표 OOO매, 주택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소지하고 있던 OOO원권 수표OOO매OOO와 교환한 OOO원권 수표OOO매 합계 수표 OOO매OOO원을 청구인 계좌OOO에 입금하였다.

청구인이 2013.7.30.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할 당시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3.7.1. 현재 잔액 OOO원, 7월중(대여금 입금 직전까지) 입금 14건 OOO원, 출금 6건 OOO원이 발생하여 2013.7.30. 잔액이 OOO원이 되었는데 2013.7.30. 청구인이 대여한 OOO원과 피상속인이 현금 OOO원, 자기앞수표 OOO원OOO 및 자기앞수표 OOO원(예적금 해지금액으로 추정됨) 합계 OOO원을 각 입금하여 잔액이OOO원이 되었으며, 이후 일상적 입출금이 발생하다가 2013.8.16.OOO, 2013.8.19. OOO원(대체) 합계 OOO원이 임차인OOO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지출되어 잔액은 OOO원이 되었다. 결국 피상속인은 OOO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이 부족하여반환을 연기하다가 계약 만료시점에 이르러 피상속인의 예적금을 해지하여도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차용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2009년 5월부터 매월 주택청약종합저축OOO을 불입하였고 2013.7.30. 이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OOO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며, 2013.9.12. 동 저축을 해약하여 대출원금을 상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동 저축 통장에 ‘질권설정 2013.7.30.’, ‘2013.9.12. 해지’라고 각각 기재된 사실과 OOO은행 OOO에서 발급한 여신거래 내역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거주하던 OOO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임대인OOO으로부터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던 OOO원권 수표와 피상속인의OOO원권 수표 OOO매를 교환하였고, 동 OOO원권 수표를 대여금고에 입고하여 보관하다가 2014.10.1. 대여금고 보관액 최종분배시 OOO에게 지급되었는데, OOO도 동 수표가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OOO원권 수표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은 2014.6.20. 예금계좌에서 현금 OOO원과 수표 OOO원 합계 OOO원을 인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예금 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4.6.20. OOO원 및 2014.10.1.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이 예금 인출액보다 OOO원을 초과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2014.6.20. 모든 예금을 해지하여 쟁점부동산양도대금 잔액 OOO원OOO을 대여금고에 입고하여 OOO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관리하면서 OOO원을 지출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2014.10.1. 최종 잔액 OOO원을 상속인 OOO 및 OOO에게 분배하면서 대여금고를 정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러한 모순된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12.11.9.부터 2014.7.24.까지CD기와 ATM기로 현금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OOO원 이상’이라 하여 증여재산가액에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2년 이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경우에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될 수는있어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아무런 근거나 증빙 제시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명백하게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사실혼(내연) 관계로 2003년 10월부터 사망일까지 동거하며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소 및 관리하였고피상속인의 간병을 전담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청소 및 관리업무를 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대가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진술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본다면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의 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관계 또는 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 원인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소득을 말하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을 행하였다고 볼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으며,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란 사무처리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마운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및 금액에 비추어 사례금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한편, 기타소득 중 그 밖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우발성을갖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이나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한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는 20062013년 기간동안 총 OOO원으로 연평균 OOO원 가량이고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OOO원으로 극히 미미하여 피상속인의부동산임대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일시금으로 수령한 현금을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본다면 청구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한 비용 또한 산정하여 차감해야 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청소 및 관리업무는 사실혼 관계에서 이루어진 생활관계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잔액을 수표로 인출 후 수표를 교환하여 대여금고에 보관하다가 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피상속인이 대여금고를 이용하여 수표 및 현금 등을 보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며, 대여금고 보관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이르러 상속인에게지급하라는 형태의 유언 등 어떠한 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교환된현금은 청구인이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상속인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지급된 것으로보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계좌 출금 및 수표교환 내역과 금융거래를 현장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은 매수자 OOO이 2014.1.24. OOO원, 2014.2.10.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OOO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4.1.27.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계좌OOO로 입금하였다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진술하고 있어 전체 양도대금 OOO원 중 승계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2014.2.21. 양도소득세 및지방소득세 OOO원 납부 및 쟁점아파트 매수대금 OOO원 지급에각각 사용된 후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배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2014.10.1. 상속인 OOO와 OOO에게지급될 당시 OOO원이 대여금고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의 진술에 의하면 대여금고는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은 식도암 수술로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의사전달이 어려웠으며 OOO병원 입원 후 사망 5일 전쯤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을 뿐 피상속인으로부터 양도대금 상속 등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지병으로 간헐적인 입퇴원이 있었으나 양도대금 수령(2014.1.24.2014.2.10.) 후부터 사망 직전(2014.9.28.2014.10.14.)까지입원하였던 사실 밖에 없었고, 2014.2.11.~2014.3.14. 기간 동안에는 수표출금 및 교환을 피상속인이 한 사실로 보아 굳이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도 피상속인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2014.6.20. 무렵부터는 청구인이 수표 등으로 교환하여청구인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하며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실은2014.6.20. 실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위자료 지급액 OOO원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수표로 인출하여 배서한 내역만 확인될 뿐 OOO이 수령하거나 배서한 내용 없고, 상대 수령인OOO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성폭행을당하였다면 해당 시점에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관련 증빙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주장 외에는 OOO원이 OOO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13.7.30.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의 청소와 관리업무를 하며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소득이 없음에도 입금액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2013.7.30. 이체액 OOO원은 청구인이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하여 OOO원은 피상속인 계좌로 직접송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CD기로 인출하여 송금한 것인데, 청구인의 소득현황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상환은 결국 피상속인의 자금으로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상속세 및 증여제법」 제4조 제4항에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해당 금전은 이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증여자인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지도 않았으며 당초부터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므로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증여세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OOO의 성폭행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OOO원 및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OOO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증여세과세가액 OOO원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2.22.~2016.5.3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2.11.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원 및 2014.6.20. 현금 OOO원을 사전에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에있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고,피상속인의 법률상 가족은 아래 <표1>과같다.

<표1> 피상속인의 법률상 가족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5.4.10.부터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2014.2.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의계좌에 입금된 위 부동산 임대료수입은 20062013년 기간 동안 총 OOO원으로 연평균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임대보증금 OOO원 제외)에서 양도소득세납부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나머지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현금 및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청구인 및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내역을 요약하면아래<표2>와 같고,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다.

<표2> 사전증여 내역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조사한 OOO원 중 청구인이 OOO은행 OOO 지점의 대여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OOO원은 OOO와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16.8.8.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조사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상속인OOO가 2017.2.7. 동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에해당되어 상속세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조심 2017서1062)를 제기하였으나 2017.4.24. 기각으로결정되었는데,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청구인과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사망시까지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이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위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OOO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수발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2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방화관리자 수첩 및 피상속인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면 아래 <표3>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입원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산정내역

<표4> 피상속인의 입원내역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및 딸 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아들 OOO와 OOO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합의서(2014.10.1. 공증)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쟁점부동산의 청소 및 관리업무, 가사노동, 간병 등은 피상속인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이루어진 생활관계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6년 6월)를 제시하고 있는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에 대해 2016.2.22.부터 2016.5.31.까지 실시하는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2014.10.1. 청구인과 상속인OOO간 작성한 공증서의 합의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 해당 공증서는 청구인과 상속인간 합의하여 작성된 내용이 아닌 현금을 조금이라도 받아 가려면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공증서에 서명하라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상속인의 의견 반영 없이 작성된 공증서입니다.

2. 공증서 ‘1. 인정사실 (3)항목’의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노고를 인정하여 OOO원의 부동산을 구입해 주었다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진술과는 상관없이 청구인 본인의 주장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3. 청구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수령한 현금 OOO원은 청구인 이름의 OOO은행 대여 금고에 OOO원권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피상속인 사망 5일 전쯤에 수령하였을 뿐, 피상속인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거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맡겨 두었다고 한 사실이 없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다시 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4. 피상속인은 2014.10.17. 사망 전 2주 정도 OOO병원에 입원하였고 식도암 수술로 6개월 정도는 의사전달 능력이 어려웠으나 12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수발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합니다.

(5) 청구인은 OOO의 성폭행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OOO원을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금액을 OOO의 개인적인 채무 상환과 사적비용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으로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각각 상환하였다고주장하며 OOO의 사실확인서, 차용금 전부 변제 영수증, 차용증서,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위임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OOO 등의 채권자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차용금 전부변제 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위 보상금에서 차용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도 2014.7.17. OOO의 휴대전화요금 OOO원 납부, 2014.7.19. OOO의OOO에 대한 채무 OOO원 및 OOO에 대한 채무 OOO원 상환,2014.9.2. 변호사 수수료(파산 신청) OOO원 지급 등 모두 OOO을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 무통장 입금표, 파산선고 결정문(OOO법원 2014하단9378)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OOO으로서 총 OOO원의 사업소득을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 OOO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 피상속인의 예금거래내역OOO, 자기앞수표 사본 및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2013.7.30. 대출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OOO원이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OOO원권 수표OOO매 및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인 OOO으로부터 보증금으로 반환받은 OOO원권 수표OOO OOO매를 피상속인의 OOO원권 수표 OOO매와 교환하여 보관하다가 2014.7.23. 청구인의 계좌OOO에 입금하였고, 위 OOO원권 수표는 대여금고에 입고하여 보관하다가 2014.10.1. OOO에게 분배되었는바,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OOO원권 수표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고 2006년 이후발생한 사업소득 등이 아래 <표5>와 같이 5년 동안 총 OOO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에는 수시로 입출금이 반복되고있는데 그 자금의 원천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라는의견이다.

<표5>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7)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4.6.20. 예금계좌에서 현금 OOO원과 수표 OOO원 합계 OOO원을 인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예금 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4.6.20. OOO원및 2014.10.1.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이 예금인출액보다 OOO원이 많은 비합리적인 결과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사용 및 증여재산가액’을 제시하고 있다.

<표6>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사용 및 증여재산가액 내역

(8) 한편,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OOO원에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와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한OOO원을 차감하면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감액되고동 가액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원과 2014.6.20. 증여분 현금OOO원을 합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당초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건물관리 및 간병용역 등의 대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4.2.11. 총 OOO원이 출금되어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에게 수표로 OOO원이, 계좌이체로 OOO원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용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 및 대가 산정의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생활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상속인 OOO가 2017.2.7. 심판청구를 제기한결과, 우리 원은 2017.4.2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아파트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성폭행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OOO원 및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상환액 OOO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상속인 간의 합의서에 OOO에게 현금으로 OOO원을 증여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성폭행 보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성폭행 사실을 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상속인들이 이를 시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기가 2007년 11월임에도 수년이 지난 2014년 6월에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는 점,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OOO이 개인채무와 사적 비용에 사용한 금전도 모두 청구인의 계좌 등을 통하여 지급된 것이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OOO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OOO의 성폭행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원을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던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기간 동안 발생된 임대료의 총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연 평균OOO원 정도로 확인되나 동 기간 중 청구인의 총 신고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임대료 수입으로 청구인의 생계가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청구인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보기는 어렵고, 이후 대출금 상환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으로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성폭행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OOO원 및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이라는 OOO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2014.6.2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인출하여 대여금고에 보관한 금액은현금 OOO원과 수표OOO원 합계 OOO원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6.20. OOO원및 2014.10.1.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가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와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한OOO원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가액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원과 2014.6.20. 증여분 현금 OOO원을 합산한 것과 동일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자금의 원천은 대여금고에 보관한 금액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서 단순히 금고보관액(OOO원)과 증여재산가액(OOO원)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과다하게산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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