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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철판 10,324,000원 상당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978 | 부가 | 1993-01-20
[사건번호]

국심1992서3978 (1993.01.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입부가가치세액의 불공제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6서1241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2,711,480원 및 동 방위세 600,1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기업사라는 상호로 제조업(가구·장식품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산업 OOO으로부터 88.4.3, 88.8.30 및 88.9.30에 철판 10,324,000원 상당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OO산업 OOO이 자료상거래이며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2.7.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1,480원 및 동 방위세 602,19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9 심사청구를 거쳐 92.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금속 OO로부터 절단가공된 철판 22,600㎏을 실제 구입하고 다만 청구외 OO금속 OO가 과세특례자로서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청구외 OO산업 OOO 명의로 발행한 것을 수취하여 이를 기장하였는 바, 위 철판을 원자재로 하여 장식용 거울을 생산·수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 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과세특례자와의 거래라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 OO금속 OO가 과세특례자여서 청구외 OO산업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실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철판 10,324,000원 상당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본다.

(1) 장식용 거울 수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신용장』(번호: OOOOOOO, 88.4.21 개설)과 『수출면장』 및 『선하증권』사본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8.4.21 장식용 거울 154,000단위 U$ 693,200을 미국에 소재하는 OOOOO OOOOOOOOO, INC로부터 주문받아 154,608단위를 생산 (R타입 80,260단위, F타입 74,348단위)하여 88.6.30~88.10.5 기간동안 이를 모두 선적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절단가공된 철판은 위 장식용 거울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청구인의 『수불부』를 살펴보면 철판의 88년 기초재고는 없으며 위 장식용 거울을 주문받은 이후에 철판 22,600㎏을 구입하여 21,132㎏이 생산된 장식용 거울에 사용(R타입 표준중량 91g×80,260단위, F타입 표준중량 186㎏×74,348 단위 합계 21,132㎏)되고 1,052㎏은 88년 기말재고로 1,883㎏은 고철로 처리되었음(철판 구입량 22,600㎏과 철판사용량·재고·고철 합계 24,067㎏과의 차이 1,467㎏은 표준사용량에 대한 오차라고 보여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장식용 거울의 다른 구성요소인 거울, PS판(거울 뒷받침), 포장박스 가운데 거울에 대하여는 자료가 불비하여 구입 및 사용량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PS판 및 포장박스는 관련『수불부』, 『세금계산서』 및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장식용 거울의 생산량과 같이 154,608단위(포장박스는 154,000단위임)를 구입하여 장식용 거울의 생산에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88년 중에 생산한 장식용 거울은 미국에 소재하는 OOOOO OOOOOOOOO, INC에 수출한 154,608단위 이외는 없음을 알 수 있고

(3)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와 청구외 OO금속 OO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과세특례자인 청구외 OO금속 OO로부터 철판 22,600㎏ 10,524,000원을 구입하고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청구외 OO산업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장식용 거울의 수출은 쟁점거래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설사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관련 매입부가가치세액의 불공제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86서1241, 86.10.8)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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