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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고급휘발유 94,646ℓ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5005 | 부가 | 1995-11-24
[사건번호]

국심1994구5005 (1995.1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일보”는 매일 매일 작성되어 그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고급휘발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대구세무서장이 1994.5.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31,970원 및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2,762,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3.1 개업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다 1993.12.31 폐업한 사업자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의제시한 제장부와 비망록을 대사한 바,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1992.1.1 이후 매입한 고급휘발유가 없음에도 일보에 의하면 1992.2.4(32ℓ)부터 1992.9.2(3,950ℓ)까지 합계 94,646ℓ의 고급휘발유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동 기간에 무자료로 고급휘발유 94.646ℓ를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후 다음과 같이 정부고시가로 계산한 매입금액 57,364,420원에 전국 평균부가가치율(6.6%)을 적용, 환산한 61,418,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4.5.16 청구인에게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31,970원 및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62,8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기 별

고급휘발유

무자료 매입량

매입금액환산

(정부고시가 기준)

매출누락환산액

추징세액

92.1 예정

18,194ℓ

10,139,700

10,856,210

4,331,970

92.1 확정

45,216ℓ

25,720,920

27,538,450

92.2 예정

31,236ℓ

21,503,800

23,023,340

2,762,800

합 계

94,646ℓ

57,364,420

61,418,000

7,094,7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2 심사청구를 하고 1994.8.1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1.1 이후 고급휘발유를 전혀 매입한바 없으며, 다만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고급휘발유 1,863ℓ는 1992.2.7까지 전부 매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일보상 기재내용을 근거로 고급휘발유의 매입누락으로 본 물량 94,646ℓ중

① 1992.2.4 매입란에 기장되어 있는 32ℓ는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전일재고 194ℓ중에서 매출한 양인데 그 매출액(21,312원)만 매출란에 기재하고 수량은 착오로 매입란에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전일재고량 및 매출액 기재내용의 대사에 의하여 입증되고,

② 1992.2.5 매입누락으로 본 162ℓ는 처분청이 본 것처럼 일보상에 매입으로 기재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량이 막바로 금일재고란에 기장되어 다음날로 그대로 이월되었음이 처분청이 그 당시의 조사시 징취해 간 일보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이며,

③ 나머지 1992.2.13부터 1992.9.2까지 29회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일보상의 고급휘발유의 매입란에 기재되어 있는 94,451ℓ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같이 보통휘발유임에도, 고급휘발유까지 넣어 전에 인쇄했던 일보로서 종전에 사용하던 일보용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었고, 또 전에 고급휘발유용으로 사용하던 주유기가 1992.2.7 이후에는 비어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보통휘발유가 입고되면 본래의 보통휘발유 주유기와 전에 고급휘발유용으로 사용하던 주유기에 나누어 입고시킨 후 그 각 주유기별 판매내용에 따라 전에 사용하던 일보용지에 그대로 기입했기 때문이지 고급휘발유를 별도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는 매입세금계산서와 일보 및 매출장의 각기재내용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본건 부과처분은 사실내용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인 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고급휘발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에 위 “일보”에 나타난 고급휘발유의 매입·매출사항에 관하여 그 해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해명하지 않았으며, 위 “일보”는 매일 매일 작성되어 그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고급휘발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19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에 고급휘발유 94,646ℓ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고급휘발유(94,646ℓ)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보았는 바, 이는 일보상의 고급휘발유 기재내용에 의한 것이며, 그와 달리 그 매입처나 그 매입대금 지급등의 확인에 의한 것은 아님이 당초 조사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2년전에 다량으로 인쇄한 일보를 1993.12.31 폐업시까지 계속 사용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1992년도 및 일보철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일보에는 다음과 같이 상품수불대장 기재사항으로사, 고급휘발유·휘발유·무연휘발유·등유·경유별로 전일재고, 매입(수량), 매출(수량 및 금액), 금일재고를 기재하는 난이 있다.

사장

소장

경리

일보

1. 상품수불대장

19 년 월 일

구분 유종

고급휘발유

휘발유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

기타

전일재고

매 입

매 출

금일재고

2. 채권변동사항

구분 채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다 음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유소에는 다음과 같이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며,

□→경유주유기

□→무연휘발유 주유기

아래설명←

참 조

□→보통휘발유 주유기

□→석유주유기

▣표시 주유기의 내역은

① 1992..2.7까지는 고급휘발유용으로 사용되었으나

② 1992.2.13부터 1992.9.20까지는 보통휘발유용으로 사용되었으며〔청구인 의 주장, 일보와 세금계산서의 대사 결과, 청구인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OO석유주식회사 및 OO석유주식회사 OO석유지 사(前 OO석유주식회사)의 확인서에 근거함)〕

③ 1992.9.22 본래의 소유자인 OO석유주식회사에 반납되었음(OO석유주식회사의 확인서와 일보상의 내용에 근거함. 일보에 의하면 1992.9.20이후에는 사용실적이 없음)

(4) 청구인이 매입거래선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1992년도에는 고급휘발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한편 청구인의 주유소는 청구외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석유주식회사와 같은시 수성구 OOO동 OOOOO OO석유주식회사 OO석유지사(前 OO석유주식회사)와 매입거래를 하였는데, 이들 회사는 1992.1.1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고급휘발유를 전혀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일보와 매출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일보상의 매출액과 매출장상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서로 일치함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2년도의 일보는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징취했던 사본과 그 내용이 일치함을 볼 때 사후에 만든 것이 아닌 원시기록으로 인정되며, 한편 동 일보의 내용을 검토하면,

① 1992.2.4 매입란에 기재되어 있는 32ℓ는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전일재고 194ℓ중에서 매출한 양인데 그 매출액(21,312원)만 매출란에 기재하고 수량은 착오로 매입란에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일보상의 전일재고량과 금일재고량 및 매출액 기재내용의 대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1992.2.5 매입누락으로 본 162ℓ는 일보상 매입란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전일재고란에 기재된 물량으로서 전혀 매출된 바 없이 그 전량이 금일재고란에 기장되어 그대로 다음날로 이월되었다가 동년 2월9일까지 전부(2월6일 72ℓ, 2월9일 92ℓ: 장부상 재고보다 2ℓ가 더 남아 2ℓ를 더 매출함) 매출되었음이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징취한 일보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③ 나머지 1992.2.13부터 1992.9.2까지 29회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일보상의 고급휘발유의 매입란에 기재되어 있는 94,451ℓ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같이 보통휘발유임에도, 고급휘발유란까지 넣어 인쇄된 일보로서 전에 사용하던 일보용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었고, 또 전에 고급휘발유용으로 사용되던 주유기가 1992.2.7 이후에는 비어있는 상태이었으므로 보통휘발유가 입고되면 본래의 보통휘발유용 주유기와 전에 고급휘발유용으로 사용되던 주유기에 나누어 입고시킨 후 그 각 주유기별 판매내용에 따라 전에 사용하던 일보용지에 그대로 기입했기 때문이지, 고급휘발유를 별도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아님이 매입세금계산서와 일보 및 매출장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7) 대한석유협회(733-3911, 조사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① 무연휘발유가 생산되면서부터 고급휘발유의 생산 및 사용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② 정유 5사중 OO정유는 1989년 4월, OO정유는 1992년 11월, OO는 1992년 하반기, OO정유는 1992년 12월에 완전히 고급휘발유 생산을 중단하였고,

③ 다만, OO만 고급휘발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양이 아주 미미하여 월 100배럴(15,990ℓ)정도 밖에 생산치 아니하고 있으며,

④ 고급휘발유는 외제차와 그레나다중에서만 사용하는 정도이었던 것으로 조사된다.

(8)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거친 청구인의 1991년분의 기장에 의하면 1991.1.1부터 12.31까지 12개월동안의 고급휘발유 총 판매량이 30,433ℓ으로서 월평균 판매량이 2,536ℓ이었으며 감소추세에 있었던 반면,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동안에 94,646ℓ의 고급휘발유를 판매함으로써 월평균 11,830ℓ의 고급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시중에 고급휘발유가 유통되고 적극적으로 판매할 때도 월 2,536ℓ정도 밖에 판매하지 못한 자가 그후 고급휘발유의 생산 및 수요가 계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었고 거래선들도 청구인에게 1992년도에는 고급휘발유를 전혀 공급한바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에도 고급휘발유의 매입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황하에서 종전의 4.66배에 달하는 양인 월평균 11,840ℓ를 판매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사항이라 하겠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일보상의 고급휘발유 매입기재량 94,646ℓ는 무자료 매입량이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보통휘발유 매입량을 종전에 고급휘발유용 주유기로 사용하던 주유기에도 나누어 입고시키고, 또한 전에 다량으로 인쇄해 놓은 일보용지로서 고급휘발유란도 있는 일보용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고급휘발유란에 기재한 보통휘발유 매입량으로 인정되므로

본건 고급휘발유 94,646ℓ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본건 부과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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