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1 2016가단528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38,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