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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675 | 양도 | 2006-12-22
[사건번호]

국심2006중3675 (2006.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 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참조결정]

국심2006중17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6.15.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임야 1,022㎡, 같은 리 444-7 임야 847㎡, 같은 리 444-8 임야 2,006㎡, 합계 3,8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6.2.24. 쟁점토지를 국가(관리청 건설교통부. 이하 “국가”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2006.4.24.2006년귀속 양도소득세 57,188,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답 631㎡ 등 3필지 3,45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06.3.23.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여 달라며 2006.7.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6.15. 취득하여 2006.2.24.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여 2006.8.1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농지대토관련 규정 중 대토로 인해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3년을 경작하기 전에 수용이 된 경우에도 3년을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종전농지가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3년 경작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고, 쟁점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지만 취득시기(2004.6.15)가 도로구역결정의 고시일(2005.6.29)보다 빠르므로 투기목적이 없으며 강제수용된 종전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어서 쟁점토지를 3년이상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6.15. 취득하여 2006.2.2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건설교통부 고시 OOOOOOOOOO(OOOOOOOOO)에 따라 OOOOOOOOOOOOOO OOOOO의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6.2.24. 공공용지협의취득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보상금 329,375천원을 2006.3.13.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 함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하면서 경작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토로 인해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3년을 경작하기 전에 수용이 된 경우에도 3년을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제4항과의 형평상 종전토지가 수용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종전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종전농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농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4항과 같은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투기목적여부를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OOOOOOOOOOO, OOOOOOOOO, OO O).

(4) 위 사실관계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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